안녕하세요 예전에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건의 순서는 지인이 돈을 약 3천만원을 안갚아서 제가 변호사를 이용해서 최대이자?? 연 24%로 받기로 하는걸로 승소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원금만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매월 10일 마다 돈을 갚더니 1월부터 원금을 갚지 않더라구요
제가 사건번호도 까먹었고 법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저도 제가 하는일이 있다보니 여기 짱공유형님들께 여쭤보니 회생?인가가 되서 못받는다고 하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좌에 돈이 들어와있길래 확인해보니 그 지인이라는 놈이 돈을 다시 갚기 시작하더라구요
지 꼴릴 때마다 원금을 갚는
이 xx발놈을 x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파산신청으로 사라져버린 최대이자로 갚으라고 승소를 받은 법적사실이 아직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