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성당에서 얼마 전에 주차장을 준공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차 문제 무지 심각하죠. 그런데 성당이란 곳에서 이럴수 있습니까?
주차장 주 출입구가 저희 건물 주 출입구에 있어서 1년 넘는 공사 기간 동안 무척 고생했습니다.(바퀴가 찢어져서 교환도하고, 주차할 곳어 이곳 저곳 헤메다가 도로에 세웠다가 주차 위반 스티커도 붙이고, 공사차량이 흘리고간 흙때문에 비만 오면 사무실바닥이 진흙 투성이고......... )
주차장 자리 몇개 확보해준다는 말을 전해듣고 그동안 꾸욱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하고 나니 돈을 내고 주차 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주 출입구도 처음에는 뒤 쪽으로 한다 하더니 일방적으로 저희건물 출입구 쪽으로 하고, 교회에서 저녁때 예배를 하는지 금요일인가토요일 저녁만 되면 저희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길을 차로 꽉메워서 차를 뺄수가 없어(3~4대를 빼야 제차가 나갈수 있는데 전화해도 않받음) 서 끝날때까지 편의점 의자에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보면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나와 미안하단 사람 한명 없이 모두 그냥 쌩 하고 가버립니다.
예전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사람들만 있는줄 알았습니다. 저의 착각 이었습니다.
서초성당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고속도로 옆녹지 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수 없는데 교회라서 가능한가 봅니다. 서초구청과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지만 성당 사람들 대단 하십니다.
저도 끝가지 해볼겁니다. 서초성당이 검색어 1위가 될때가지 ㅎㅎ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도 3만명이 넘고 일과시간 반이상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 날때마다 관계법령 찾아서 이번기회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쓴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신분께 죄송합니다. 않좋은글 올려서......그럼이만
이승은 (2008/05/31) : 예수님께서도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천국가지는 못한다고 하셨지요!?
이성훈 (2008/06/01) : 주차문제는 건물주와 상의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 주차공간은 LG25편의점 뒷쪽으로 2대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4층을 서초성당에서 빌려 사용하면서 주차에 대한 권리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건물이 주차공간이 없는 것이죠. 저 역시 그쪽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파손된것만 네다섯번입니다. 거의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아울러 그곳은 서초성당의 주차장이 아니라 서초구의 주차장입니다.
이성훈 (2008/06/01) : 저 역시 두서없이 쓴 글이라 읽기에 불편하실 것입니다. 강남에서 비싼 땅값과 주차공간 문제는 누구에게나 불편한 문제입니다. 되도록 타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전에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용서를 청합니다.
이진영 (2008/06/02) : 서초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서초성당만 토지을 가지고 있던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고속도로옆에 토지을 가지고 있던사람들은 바보가 됐네요. 서초성당은 기부체납한 서울시토지에 지어진 주차장을 임대해서 주차료를 받는 임대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진영 (2008/06/02) : 가가운곳에 비슷하게 녹지에 주차장이 지어진곳이 있는데 그곳은 개인 단체가 아닌 공영 주차장으 로 이용이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단체를 위해서 주차장이 지어졌다면 서울시나 어딘가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성훈 (2008/06/03) : 이진영님, 잘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를 추론하여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성훈 (2008/06/03) : 1. 1992년 이전에는 경부고속국도 50M이내의 합법적인 주차공간이었습니다. / 2. 건교부가 반포-양재 구간을 1992년에 8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필요 녹지 공간 50M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건교부에 원인이 있습니다.> / 3. 따라서 주변 토지들에대한 정부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른 토지들은 그 보상비로 아파트 건축과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 3. 당시 서초성당은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서초성당은 인근에 같은 넓이의 땅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재정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만 지급받고 땅값은 2007년까지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성훈 (2008/06/03) : <여기서 재정 문재라 함은 서초구의 문제이지 서초성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 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성당이나 교회는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건교부가 앞장서서 주차장을 없앤 결과가 되었고, 그 책임을 서초구청에 떠안긴 상태가 됩니다. 주차장 토지를 제공 할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는 서초구는 토지 보상금 + 지하 주차장 신축을 위한 성당 재건축 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 5. 그러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그러하듯 건교부, 서울시, 서초구의 책임소재 넘기기가 시작되었고, 해결을 하려 하면 책임 소재 문제제기로 해당부처에서 협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2008/06/03) : 6. 따라서 서초성당과 연결되어 있는 2필지 정도는 보상이 계속 미뤄지는 상태였고,문제해결은 여전히 답보상태였습니다. 15년간 보상하지 못한 토지대금의 이자는 결국 서초구가 감당하기 힘든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고, 건축비도 날로 상승하게 됩니다. / 7. 어림잡아 2-300억원대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성당이나 구청 양측에게 지리하고도 소모적인 공방만이 계속될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8. 서초구가 주축이되어 성당이 합의하는 선에서 서울시청의 허가 하에 지금의 주차장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성훈 (2008/06/03) : 결론은 토지 보상금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몇십억원 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토지보상금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주차장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당은 행후 몇년간 주차장 이용권한을 얻었고, 한정기간 사용후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이 서초구 직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성훈 (2008/06/03) :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는 까닭은, 그간 성당은 당연하게 무료주차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당 역시 엄연한 법인으로서 사유재산권을 지킬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분께서 이 모든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법조인들의 봉사가 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일은 서초성당에서는 당연하고도 쉬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당이 몇백억원을 받는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초성당은 그 모든 권리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구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정부분 덜어 주었습니다.
이성훈 (2008/06/03) :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추측성 글로 성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개인의 득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것이니 문의할것이 있으시다면 서초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서초성당만이 일이 아니라 각 해당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있습니다. 서초구 에서는 놀이터 지하도 주차장으로 개발되고 원래의 용도인 놀이시설도 지하 주차장 위에 남아 있습니다. 서초성당 역시 지하에 추자장이 들어섰고, 용도에 맞게 그 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성훈 (2008/06/03) : 문제의 요지는, 보상을 받은 인근의 주택들은 재건축 자체로 그에 합당한 재정적 보상이 기대되었지만, 성당의 경우는 멀정한 땅은 없어지고, 그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주차공간은 사라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 필요하지도 않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일방적인 손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 역시 건교부의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혹에서 양측에게 손해되는 지리한 소송대신 서로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 낸 법률적 자원봉사를 기꺼이 맡아주신 사람들과 자신의 직분에 성실한 공무원들의 명예에 누가되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성훈 (2008/06/03) :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1. 서초성당은 법령에 따라 토지를 강제매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토지는 주차장으로서, 법률이 요구하는 주차장 확보의 의무를 법률로서 없애버린 모순이 발생했다. 2. 서초구는 주차장으로 이용될 인근토지를 구매할 대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했다<공시지가와 현 지가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로 같은 평방미처의 땅을 살수는 없습니다.> 3. 서초성당은 땅을 강매하였고, 그 토지보상비를 재 투자하여 서초구에 주차장을 지어 주었다.<기부체납> 4. 서초성당은 이 모든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차장의 한시적 이용권을 받았다.<물론 구청에 계속해서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해야 할 대금이 있습니다>
이성훈 (2008/06/03) : 이 모든 일은 주차장땅을 강매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법률간의 상충 문제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서초구가 재정적 능력이 부족해서 적시에 같은 평방미터의 주차장땅을 대토해 주지 못한것에 제 일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 주차장만 아니었더라도 땅만 매각하여 훨씬 이전에, 그리고 쉽게 끝나버렸을 문제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일들의 사실관계는 대략적인 것으로서 세세한 부분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양측의 모두의 주장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쓴 댓글의 내용이 중복되어 정리되지 않은 윗쪽의 댓글을 일부 정리합니다.
이진영 (2008/06/03) :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 성당과 서울시와 구청과의 관계를 자꾸 거론하시네요.제 얘기는 접도구역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의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고속도로:도로경계선(도로부지)에서 20m 금지행위(도로법제50조4항)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행위, 건축물기타의 공작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등을 할수 없는데 성당에서는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인데 교회가 손해 본 내용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이진영 (2008/06/03) : 허용행위는 법 제5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는 가능한데 성당 댓글을 보니 주차장은 도로의 이용증진이 아닌 성당의주차장 확보하기 위해 건립 했다는 말씀이네요.분명히 법적으로 안되는데 서울시와 구청과 성당이 합의하면 주변 주민들과 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
이진영 (2008/06/03) : 그리고 보상비로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얘기를 전체다 그런 것으로 착각 하게 만드네요. 성당이 손해 봤으니 주변사람이 불편하건 말건 성당이 어떻게하든 신경쓰지말란 얘기로 들리네요.
이성훈 (2008/06/03) : 이진영님이 서초성당 바로 옆 건물에 근무하신다면, 그곳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글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받은 보상은 92년에 받지 못했던 2필지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들에 대해서만이었습니다. 월드 메르디앙이라고 이미 예전에 건축이 완료 되었지요? 주변에 건물들 이름을 거론치 않더라도 잘 아실 것이니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성훈 (2008/06/03) :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야말로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시청과 구청의 허가 하에 이루어진 법적인 문제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입니다. 시청과 구청에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성훈 (2008/06/03) : 저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리 되었는지,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도로 교통법 50조 4항만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리 된것이니 해당 기관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허나 인터넷등 공개된 질의 내용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성 사실로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른 법률적 문제를 촉발하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2008/06/03) : 제가 분명 <적법하게>라는 단어를 댓글에서 누차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법적으로 안되는데 서울시와 구청과 성당이 합의하면 주변 주민들과 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 >라는 추측성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니 관계기관에 문의토록 권고드렸으나, 계속해서 법 조항 한가지로 <법적으로는 안되는데>라는 인과관계과 결여된 추측성 사실을 제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행정에 기초가된 법률적 조항들을 친절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성훈 (2008/06/03) : 또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서초성당의 도로교통법 문제와 건축법 문제가 상충하게 만든 주체가 바로 <건교부>입니다. 성당이 문제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자꾸 이야기 하시는 <서초성당>은 이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피고'나 '가해자'가 아니라 '원고'이고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해를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 준 것입니다. 서초성당은 그에 합의해 준 것입니다.
이성훈 (2008/06/03) : 그러니 문의할 것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드리라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영 (2008/06/03) : 이성훈님 위쪽 댓글 상당부분이 없어진 이유는??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서초성당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적이 없습니다.고속도로 옆 다른 녹지위에는 건물이 없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되있길래 저의 잛은 지식으로 쓴것입니다.지워진 글에도 분명히 건교부나 서울시청이 잘못하여 조례를 고쳐가면서 .....써있던 글이 있었습니다. 저의 추측성글이 아니라 이성훈님의 삭제된 댓글에 비추어 쓴글인데 나만 이상한 사람 되어 버렸네요..
이진영 (2008/06/03) : 더 이상 이글 이후 글을 남기지 않고 성훈님의 말씀대로 해당기관에 문의 토록하지요. 다른 인간적인 얘기는 빼고 보상문제에 관해서만 글을 이끌어 가시니 해당기관과 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이진영 (2008/06/03)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는 까닭은, 그간 성당은 당연하게 무료주차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글이 추측성 글인것 같네요.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간 성당에 무료로 주차한적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곳에 와서 주차장 공사하는 동안 피해만 본 사람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말저녁에 교회 온 차량 때문에 차를 못빼서 퇴근도 늦게하고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훈 (2008/06/03) : 댓글 삭제 이유는 다른 댓글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전에 쓴 댓글의 내용이 중복되어 정리되지 않은 윗쪽의 댓글을 일부 정리합니다.>
이성훈 (2008/06/03) : 아울러 삭제된 댓글에 비추어 쓰신 글이라 했는데, 저는 <조례를 고쳐 가면서>라는 표현을 한적이 없습니다. 댓글을 정리 했지만 백업본이 서버에 있을테니, 확인요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설령 그러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례수정은 유권기관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의 내용에는 <법적으로는 안되는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으셨다고 하시니 굳이 <불법>이라는 표현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2008/06/03) :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고쳤다는 말로 확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세한 법률적 진행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적(상당히 복잡하지만서도)개요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전 댓글에서 순차적으로 정리하지 못한내용때문에 잘못된 이해가 생겨날까봐 번호를 붙여 정리하였고,(6월 3일) 순서가 정확하지 않은 중복된 이전의 댓글을(6월 1일) 정리한 것입니다.
이성훈 (2008/06/03) : 마지막으로 두번째 댓글에 표현한 바대로 <저 역시 그쪽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파손된것만 네다섯번입니다. 거의 주민들이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했습니다.>또 더 말씀 드리자면 그 앞에 편의점에서 술을 먹은 학생들이 차에다 돌을 던져서 유리가 일부 깨져나간적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대놓고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이해하세요>라는 류의 대답이 많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속상하셨겠네요, 서로 조심하도록 이야기 해볼께요>였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아쉬움을 표합니다. 세번째 댓글에 표현대로 다시한번 <이전에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용서를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