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등등.........
그 열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둘째 비리연루
셋째 이적발언
넷째 측근비리
다섯째 국민갈등 조장
여섯째 민생외면
일곱째 적대적 언론관
여덟째 국정수행 무능력
아홉째 부도덕성
열번째 경박한 인품
그냥 MB는 하야해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