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상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분석해 보니...^^ (아고라 반지사탕님 글)
손해배상 소송액이 1000천억이라 하믄
광화문 및 세종로, 종로1가 주변 점방의 수를 많이 잡아서 2천개 정도 잡았을 경우
그중 촛불로 득본 호프집, 편의점, 테이크아웃 전문점, 체인점 등을 제하고
또 야간 영업을 안하거나 특수영업 점방 및 주인어른 생각이 바르신 참여 안하는 점방등
약 50% 정도는 참여 안한다고 보고,
아무리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잡아도 소송을 걸 수 있는 점방이 약 1천개 정도인데
그 1천개 점방이 모두 소송 걸 경우...
차량통제을 한 가투가 약 1개월이니
한개 점방당 수익 손실이 1개월간 평균 1억이 났다는 얘기...?
수익률을 적게 잡아 33% 정도로 잡으면
아니 그럼 그 일천개 점방의 월 평균 매출은 3억 이상...?
동네 슈퍼와 조그만 식당이 거의 다일거고 대규모 점방은 몇개 안될텐데...?
가게당 평균 1개월 손실액이 매출액 기준 3억 순손실액 기준 1억...?
우와 1천개 점방이 한달에 매출 3억 짜리 대형업체네...^^
그럼 평균 납세액이 얼마야...ㅋㅋㅋ
최소 소득이 월 1억이니 과표기준 소득세는 월 4천정도
광화문 그 동네는 업소당 평균 년간 5억 정도의 소득세를 낸다고...?
부가세는 월 평균 매출 3억이니 최소 업체당 월 평균 3천 이상...
음 한 가게당 세금만 소득세 4천만원에 부가세 3천만원이면
월 평균 7천만원 정도니
년간 점방 한곳당 8억 정도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네...^^
그럼 그 1천개 점방이 년간 약 8~9천억의 세금을...^^
이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종로세무서와 국세청은 바로 조사해라...
이런 노다지를 방치하믄 안되지...^^
요 기준으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추징하면 우와!!!
소송건 너희들 다 걸렸어...탈세 협의로...ㅋㅋㅋ
그동안 탈세한 내역부터 공개해야 할걸 ...손실 증명할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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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위의 분석도 조기 소송건 점방들이
촛불로 장사 하나두 못해서
매출액 제로일 경우입니다...^^
평일 낮에는 촛불이 거의 없었으니 직장인 상대의 장사는
매출이 별로 줄지 않았을 거고...
만약 매출이 많이 줄어서 50%로 줄었다고 치면 ...
음 저 위 분석 내용의 두배 소득 그러니 세금도 두배...^^
그럼 1천개의 동네 점방이 1년간 내는 세금이 1조 6천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