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을 부인하는 한미FTA(펌)-아고라 공돌이

명불허전 작성일 08.11.07 0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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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TA? KUFTA? 뭐가 좋을까요? 뭐 암튼

 

이런 매국질을 하신 노공이산님께서는 아직도 순진한 아고라에서 존경을 쳐받아 잡수고 계시지요.

 

노무현을 존경하든 싫어하든 그의 대표적인 업적(?)인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위 FTA VS USA 법률 밑에 FTA

 

 

 

 

 

 

FTA는 모든 결정권한을 국내에서 국외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에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랄프 네이더 

 

 

              [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다.

너무 지나치다는 평이 있을 수 있지만, FTA 체제에서는 국민주권은 쉽게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힘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FTA 체제에서 주권은 ‘시장(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역할의 축소를 요구받는다. 오로지 평가의 기준은

‘시장’이다. 시장의 독재를 보장하는 것이고,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따르든, 공리주의적인 전통에 따르든

결론은 동일하게 내려진다. “국가의 역할은 적어야, 그것도 많이 적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정부축소’로 족쇄가 풀린

기업가적 힘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시장이 자원분배자로서 갖는 중심적 역할 재확인

△수요 측면에 무게를 둔 경제관리에서 공급 측면에 무게를 둔 경제관리로의

전환 △공적인 삶 및 ‘공공재’의 상품화”가 신자유주의의 속성이다.

시장의 독재가 지배하는 체제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의 완결판인

FTA 체제에서는 시장이 주권자가 된다.

주권자인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역할은 맞춰져야 한다.

투자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국회는 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투자자의

이윤을 보장에 방해를 하는 세력들에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정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것이 비록 주권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자본과 시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더 정확해진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을 민주주의적으로 조직”

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국가는 한미 FTA에 따르면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 충돌”한다.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권”도 포기된다.

그럴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때, FTA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의 존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지 모를 일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완성태인 FTA 체제는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국가를 부정하면서 시장독재를 공공연하게 인정함으로써 헌법을 매우

나쁜 방향으로 개정한 결과를 낳는다.

      [부정당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권 분립]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입법·사법·행정 3권의 분립은 불문율이다.

입법·사법·행정권력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한다.

그 이유는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국가의 권력작용이 낳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가권력의 집중은 과도한 권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FTA 체제에서 3권 분립은 그 의미를 찾을 길이 없어진다.

국회에서 FTA가 국민경제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너무도 많은 폐해를 낳기

때문에 FTA에 반하는 입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자-국가제소권으로

인해서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하는 입법은 할 수 없게 된다.

사법부가 환경오염이나 인권침해를 낳는 외국인 투자자에 국내법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려고 해도 2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WTO에 비해 단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국내법운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서

사법부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이미 경험한 사례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행정부도 FTA 협정에 들어있는 역진방지장치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여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영화되어 버린 공공재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가 이윤 창출을 노리고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이익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민영화된

국영기업들이 오로지 주식을 가진 투자자의 배당률을 높이는 경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FTA에 의해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권은 사실상 제한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장경제]

한미FTA는 ‘완전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금융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보자. 정부는 이를 미국이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협정문에 넣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협정문을 보니 그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나 있는 정도가 아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보듯이 이 세이프가드는 투기자본의 장난질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 조치다. 그러나 직접투자, 경상거래 등 예외가 8가지나 붙은

데다가 ‘투자자­정부 직접 소송제’의 대상이다. “2조 원을 먹고 튀려 한 론스타

같은 미꾸라지는커녕 잔챙이들마저 가두기 어렵게 됐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긴급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드러난 사실은 그 조치를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투 선수에게 시합 도중 가드는 한 번만 올리는 게 말이나 되나?

의약품 가격도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한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한미FTA 협정은 곳곳에서 “투명성”을 강조한다.

누구에 대한 투명성인가? 예를 들어 약값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기업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한다.

현재 의약품 가격 결정 위원회는 그 회의록도 비공개다.

그런데도 이미 제약회사의 개입은 노골적이다. 제약회사가 ‘김앤장’[한국 최대의

법률회사]에게 약값 결정 과정을 맡기는 데 쓰는 공식 가격이 3∼5억 원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약값이 ‘잘 나온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상식’이다.

이것을 더 투명하게 하자? 기업 개입을 합법화하자는 이야기다.

한미FTA 협정의 곳곳에 강조된 ‘투명성’이란 이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본에게 아예 합법적인 민주주의 파괴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한미FTA에 따라 설치되는 17개의

위원회와 작업반이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내 각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보았듯이, 기업 규제 정책은 비밀 작전처럼 시행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아예 미국 정부나 기업과 정책

사전 협의를 하자고?

이 17개 위원회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정부가 아예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FTA가 말하는 민주주의다.

자본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아니라 한미FTA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의 기구인 WTO나 FTA는 “각 국가의 국회 결정이나 제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기구의 창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WTO의 분쟁 조정 기구이고 FTA에서는 아예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민주적 감시에서 벗어난 제3지역에서 재판을 하도록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각국의 사회적 공공 규제 정책과 제도를 심판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미FTA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악화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규정했다.

한미FTA의 미국 정부 민간자문단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따낸 이러한

“중대한 진전”에 대한 찬양, 더 나아가 아무런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자본들의 주문 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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