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노모가 체결하고 유모가 지지한...
그 한미 FTA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황금알이 아닌...
미국과 일부 국내 재벌들을 위한 황금알이라는거...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예:
-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되돌릴수 없음
-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예 :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감.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 감기걸렸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