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총 파업에 대비하는 시민의 자세.

Nelon 작성일 08.12.27 0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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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사무실. 노조사무실 집기를 재정비하고 총파업에 대비했다. (사진 : 독설닷컴)




검찰이 들이닥칠 테니 잠시 대피해 계세요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는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사무실 한 켠을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을 지키는 회원으로부터 절박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언론노조 총파업이 시작되면 검찰이 들이닥칠 테니 잠시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언론노조는 현재의 언론상황이 좋지 않아 대피를 제안하는 것임에도 미안했던지 인근의 모처를 쓸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언론 7대 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론 악법의 골자는 조중동 등 친일기득권 신문들이 방송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재벌들에게 언론이라는 무기를 아낌없이 나눠주며 사회를 재벌 친화적인 목소리로 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일체의 비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임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집권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사의 파업은 1999년 이후 9년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모두 통틀어 언론환경 전체를 개조하기 위한 법률 작업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표적이 되고 있는 MBC 본사와 계열사를 중심으로 SBS·EBS·CBS 등이 연대파업을 하고, KBS·YTN 등 나머지 방송사와 신문사가 지원하는 형국입니다.


언론사 총파업에 대비하는 시민의 자세

"무한도전 이번 주부터 안 한대!"

아마도 언론사 총파업보다 더 큰 뉴스는 무한도전의 파업 소식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무한도전 결방으로 인해 언론사 총파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든 간에 언론 7대 법안과 언론사 총파업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언론 7대 법안과 같은 무모한 프로젝트를 감히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인식 수준을 '유아' 수준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데 일조한 것은 역시 '국민'일 것입니다. 이명박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경제 살리기'라는 단 하나의 공약에 올인해 대통령으로 뽑아 준 것도 국민이며, '뉴타운 공약'에 속아 한나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안겨준 것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앞서의 경험을 토대로 언론관련법을 모두 다 통과시켜서 방송과 신문, 인터넷이 '어용'으로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별로 불평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일반 상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할 텐데, 지금의 상황은 마음 속으로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노를 표현하여야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고 한나라당이 눈치를 채고 마음을 고쳐먹기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언론 관련 7대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이 상식에 맞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저도 언론 관련 7대 법안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한나라당 의원이 자꾸 텔레비전에 나와서 목청을 높이고, 방송사들이 총파업한다고 분주한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조금씩 줄이고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습관을 새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은 대체로 어용이나 신변잡기적인 내용으로 가득 찰 테니, 방송에 들이는 시간을 늘리거나 이대로 유지하면 나도 바보가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가 있다면 언론 법안과 방송사 총파업에 대한 생각들을 글로 써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언론 법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비웃을 정도의 법안과 프로젝트가 숨쉴 수 없을 정도로 밀어닥칠 것입니다. 아직 현 정부의 집권이 4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언론사 7대 법안 내용정리


■ 신문법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신문사들을 삼켜버리며 신문시장을 싹쓸이할 길을 터준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 방송법, IPTV법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은 지상파를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말하며 삼성, SK 등 재벌을 의미한다.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지상파방송에 대해 삼성이 20%, 중앙일보가 20%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종합편성, 보도PP는 재벌과 신문이 49%까지 소유 가능하여 우호지분 2%만 있으면 완벽한 독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나라당은 자국의 여론형성을 외국자본에게도 맡겼다.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해 외국자본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종편은 특히 선거철에 여론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매체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사이버 모욕죄’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모욕을 당했다고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해 준다. 국가가 항상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누구의 문제제기 없이 알아서 처벌한다.


■ 언론중재법, 정파법, DTV 전환특별법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등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및 통제 수단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케이블SO·PP에 대한 방송국 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바꿨다. 사업자의 편의만 생각했지 사업자의 위법 탈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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