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입고 훈련소 입소’…국방부, 10월께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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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훈련소에 입소하는 장정들은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군복을 입고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5일 “훈련병들이 입대 전에 군복을 입고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복 차림으로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군복을 지급해 입고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정들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 입고 가는 사복이 나중에 가정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부모의 마음이 아플 것”이라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군복을 입히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영 예정자들이 입대 전 병무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등 신체 크기를 입력하면 몸에 맞는 군복을 사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전국 지방병무청 또는 별도의 피복 판매소를 설치해 군복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오는 10월쯤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과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기자
옷가지 집으로 보낼 때 복받치는 감정은 이제 옛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