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왜 비싼가 했더니...'가격할인 금지' 강요 적발

무적쪼꼬바 작성일 09.01.18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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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시몬스,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유지·가격표시제 강요

[CBS경제부 윤홍근기자] 에이스와 시몬스 등 침대업체들이 대리점에게 할인판매 금지행위를 강요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침대의 할인판매를 금지한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 등 2군데 업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에이스침대 대리점으로 구성된 21개 지역협의회에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규위반 사실을 통지했다.

침대시장 1위업체인 에이스침대의 경우 침대가격표를 대리점에 전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격할인 등을 한 대리점을 적발하여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했다.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에이스침대 대리점들이 지역별로 구성한 사업자단체)도 에이스침대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몬스 침대는 대리점에게 소비자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발돼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침대판매시장에서 매출액 1위, 2위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침대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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