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농성 진압 과정이나 사상자 대량 발생에 대해 경찰의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진압작전 하루 전날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보호막 속에서 물포를 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불구, 경찰 측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검찰은 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농성자들이 협상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화염병과 염산, 시너 등 다량의 위험물질을 보유하고 투척했음이 확인됐고, 새총 모양의 발사대에 대한 비거리 실험 등을 통해 위험성이 입증됐다"며, "범죄의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며 특공대 조기투입 및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특공대 투입이 농성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화재 발생과 사망은 '제3자의 독립적 행위', 즉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에 의해 야기돼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만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경찰관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혀 지휘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이밖에 용역직원 동원논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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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작전 하루 전날인 지난달 19일, 진압경찰의 방패막 속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직접 물포를 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직원만 처벌하고 현장 지휘경찰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식 수사발표에서도 이 대목은 구체적 언급이 빠져있어 편파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다른 쟁점 중 하나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진압작전 당시인 지난달 20일 오전 현장상황을 무전기로 직접 청취했는 지에 대한 의혹도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무전기 자체에 로그자료가 남지 않고, 무전망 시스템에 로그자료가 남기는 하지만 24시간만 보존돼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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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같이 놀아났는데도 책임이 없다라..........
경찰은 참 좋겠네요.. 이젠 뭘 해도 용인될 명분을 얻은 듯..ㅉㅉ
빽도 든든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