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의 1개월 월급에 해당되는 3천만원 가량을 실무자의 실수로 엉뚱한 기업으로 송금했는데, 이 기업의 채권자인 은행이 챙긴 뒤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타임시스템’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타임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년 3월19일 2천828만원을 A기업의 통장에 잘못 보냈다. 원래는 B기업에 물품대금으로 보낼 예정이었으나 직원의 실수로 비슷한 이름의 A기업 통장에 입금했다. A기업과 B기업의 이름은 앞부분 세글자가 똑같았다.
이 돈은 통장에 들어가자마자 국민은행에 넘어갔다. 1년 넘게 부도상태였던 A기업의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이 통장을 압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타임시스템은 실수를 확인하고 국민은행측에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단 돈이 A기업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돈의 주인은 A기업으로 바뀌는 것이고, A기업의 채권자인 은행은 그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타임시스템은 같은 금액의 물품대금이 명시돼 있는 B기업과의 거래 견적서 등을 국민은행에 제시했다. 견적서에는 2천860만원이 명시돼 있으나 대금을 조금 깎아 2천828만1천원을 보냈으며, 견적서 내용의 사실여부는 B기업에 물어보면 금방 확인된다고 하소연했으나 은행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임시스템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으나 결국 법정으로 가고 말았다.
타임시스템 관계자는 “내부 전산시스템에는 A기업의 계좌번호 등이 등록돼 있는데, 이는 2003년 당시 거래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당시에 거래를 못했으나 이 회사 이름이 계속 남아 있었고 직원은 회사 이름을 혼동해 돈을 잘못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측은 A기업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A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아예 폐쇄됐고 직원들도 없다”면서 “돈을 잘못 보낸 것이 것이 명백한데도 되돌려 받을 수없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측은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타임시스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고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주장이 사실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온라인에 의한 송금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경우에는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금받은 사람을 그 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임시스템과 A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 자체가 실수라고 완전히 믿기도 어렵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돈을 되돌려주라고 한다면 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시스템은 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판례 등을 감안하면 이런 경우에는 완전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법원에서는 실수로 인한 송금이 인정되지만 절반가량만 받고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직원 20명에 연간 매출 40억∼50억원, 연간 순이익 4억∼5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에 3천만원은 직원의 한달 월급”이라면서 “회사 전체 식구가 굉장한 고생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은행이 중소기업의 돈을 이런식으로 가져가면 우리같은 작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사느냐”면서 “서로 절반씩 양보하라는 법원쪽의 의견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eunyoung@yna.co.kr
출처 조선닷컴
법도 중요하고 기업이익도 중요하다지만 인지상정이란게있고 상도덕이란게 있는데 돈 3000만에 그보다더한 손실이 있을수도
있다는걸 생각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