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순신 장군이 청년시절에 살던 현충사 경내 옛집
충무공의 아들 이면 묘소와 장인, 장모 묘소도 포함
충무공 탄신 463주년(4월 28일)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청년시절까지 활을 쏘며 무예를 익힌 충남 아산시 현충사 경내 옛집 터와 인근 임야 등 10만㎡ 규모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가 법원 경매로 나와 주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유허와 후손들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된 이유는 충무공의 15대 후손 종부(宗婦)인 최 모 씨가 종가재산을 담보로 얻은 수 십 억원의 빚을 내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현충사 경내의 문화재로 지정된 이 충무공 옛집 부지 3필지 7만 4711㎡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임야와 농지 4필지 등 7건 9만 8000여㎡에 대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1차 경매가 실시될 예정이며 유찰될 경우 5월 4일 2차 경매, 6월 8일 3차, 7월 13일 4차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에는 이 충무공이 소년시절부터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옛집을 포함해 이 충무공의 아들인 이 면의 묘와 장인, 장모 묘소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경매에서는 해당 부지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로 안채와 사랑채가 이어진 형태인 한옥 고택(3901㎡)은 제외됐으며 법원은 이 충무공 유허의 고택과 임야의 60년생 소나무 3869그루, 공작물, 묘소 등은 현충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해 이 부분들은 경매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03/25 [13:42] ⓒ C뉴스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