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 감내해야 한다? [-펌-]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4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국정원 권력 강화 5대 악법안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빅브라더의 탄생'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휴대폰 감청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해지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권력에 의한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개정안(박영선, 최문순, 변재일 의원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로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이한성 의원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이 찬반의견이 팽팽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진술인 수가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찬성측이 4명, 반대측이 3명으로 찬성측이 1명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 사안이 사법절차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변호사가 빠지면 안될 것 같아 대한변협 측을 섭외했다고는 했으나, 우윤근 의원의 지적처럼 민변측 변호사가 한명 더 참석했더라면 개회 자체부터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술요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청설비의 수사기관 자체 보유, 운영 금지
- 현재 통신자료 확인이 1km 반경만 가능하지만 gps는 더 넓어 효과적임
- 인권침해 논란이 있으나 자료 보관이 불가능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에 대한 우려도 기술, 비용, 법적인 면에서 불가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절차는 제공 당사자인 통신사업자가 하는 것이 옳음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신비밀보호를 가장 잘 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 않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자가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든다고 하나 이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권력분리 보다는 통제분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 국정원은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을 구별할 필요와, 기타기관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마련필요
- 국정원 감청의 주된 내용은 범죄수사가 아닌 국가보안법에 맞춰져 있음
-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 '입법근거사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개정 방향의 제1차적 자료로 삼고, 나중에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제한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기적 조사기구(통신상 개인정보 옴부즈맨)의 국회 내 설치가 바람직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저장 및 제공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함
- 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감청 방식은 오남용 우려를 차단할 가능성 있어서 기대됨
문승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제한 조치 주체인 국가가 해야 함. 현재도 국가가 하는 것임에도 민원은 사업자에게 돌아오고 있음
- 감청장비 등의 비용부담도 주체도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함
구태언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통지대상자를 송,수신자로 모두 할 경우 또 다른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통신가입자로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제한에 대한 변재일 의원안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인 경우 별 실익이 없음
- 통신자료는 통신비밀의 한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가입자 정보 이므로 이는 공사단체, 정치단체, 학교 및 학술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 없음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기술만 받쳐주면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gps 위치정보 포함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
- 감청 요청 요건에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요건은 한참 미흡 함
- 감청설비 도입시 들어가는 약 5000억원의 비용은 국가가 대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그 예산을 오히려 수사인력 확충,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어 보임.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법제사법센터 소장
- 유선전화 사용자보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아진 시점에서 휴대폰 감청이 필요하나 국민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이는 수사정보기관들에 대한 불신으로 보임. 그러나 이 불신으로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문제임
-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적절해 보임
- 감청설비의 구축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비용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구축은 국가가, 이후 유지 및 보수는 통신사업자가 지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은 진술인들의 의견에 의원들은 질의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변재일 민주당 의원
"이번 일부개정안의 방향이 국정원 강화로 흐르고 있는 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