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당분간 불허가

즐즐즐 작성일 09.05.21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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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당분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대규모 도심 집회 불허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이거나 교통 소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2항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집회의 성격과 참가 단체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자체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집회는 허가 사항 아니다"

정부가 위헌 논란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1987년 6월 항쟁 기념일인 '6·10' 행사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비판세력들이 총결집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러한 열기를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습 폭력시위를 벌이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이 분류한 불법 폭력단체에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800여 개 단체가 총 망라돼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단체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도 포함됐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실도 폭력단체로 분류됐다.

경찰청 폭력단체 기준? 시민단체 총 망라, 언론단체도 포함

경찰청의 불법 폭력 분류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0일 당 대표단 회의에서 “(경찰청이 불법폭력단체로 분류한 곳 가운데) 독립운동 유가족회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5공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물고문,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언론관계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더니, 이제는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시위 자유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의 판단 기준대로라면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불법 폭력단체라는 이유로 집회 시위 자체를 봉쇄할 수 있게 된다.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 "글로벌 시대, 후진성 극복해야"

정부가 무리수를 꺼내 든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도 한몫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 다음 날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했고 대규모 도심집회 불허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안탄압 논란을 불러왔다.

야당 "국민 비판 포용하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 정권"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2년도 안 된 이명박 정권 하에서 평화적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은 폭도가 되고, 범법자가 되어 쫓기는 살벌한 독재 시대의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툭하면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거리에는 무장경찰 병력이 넘쳐나고 있다. 국민의 비판과 반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위 때문에 계속 부끄러워할 거라면 이제라도 대통령직을 내 놓아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3년 9개월 동안 mb심판을 위한 집회와 시위가 단 하루도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선 사회당 대변인도 “도심 집회 금지 방침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겠다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오늘

 

 

음.. 도대체 정부가 무슨 통찰력이 있다고 불법 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불허가 한다는거죠?

촛불집회같은 경우는 분명히 베이스를 평화적으로 깔고 가는데 말이죠..

참.. 이명박 보면 볼수록 병맛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도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인생 x된다라는걸 배웠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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