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임채진 검찰총장 등 수사지휘부가 거꾸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씨는 노 전 대통령 수사라인인 임 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및 ‘익명의 취재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최근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