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속성 마스터, 12가지 독소조항 정리

명불허전 작성일 09.06.02 23:23:56
댓글 1조회 403추천 5

출처 아고라의 등불 공돌이님

 

 

 

나름 속성 마스터지만 너무 깁니다. 때문에 오늘 이후 몇개씩 차례대로 올리겠습니다.

 

아고라도 짱공유도 FTA라는 단어만 나오면 조용하군요.

 

할말이 그렇게들 없으신건지, 아니면 보고싶고 믿고싶은 것과 다른 내용이라 그런건지.

 

대부분 노통 지지자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곳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사람이라는게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싶은 것만 본다면 그 사람의 미래가 밝을 수 없죠

 

개방된 마인드로, 제로베이스에서 선입견 없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봤다고 하지만

 

아래의 협정내용을 읽고도 그렇다고 판단된다면 욕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둔한 저를 좀 일깨워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_ 독소조항의 전제조건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재협상불가 조항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아래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음>

예> 광우병 쇠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

쇠고기 특별법 따위는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음.

즉 쇠고기 반대보다, FTA 비준 반대가 더 중요함



2. 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현재 유럽이나 개발도상국의 FTA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즉, 개방/민영화 쪽으로만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금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협정문 제11장 제2절의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 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 문제점 >

중재판정은 분쟁의 성격과 고의․과실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손해만 인정되면

금전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 가능



1> 모든 정부 정책이 대상 _ 부동산·환경도 예외적 경우엔 허용

2>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3> 이 제소때문에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가속화 할 수 밖에 없음

4>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안함

5>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6>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출함

(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7> 소송결과도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사례 : 캐나다 3건, 멕시코 2건, 미국 0건 패소)

8>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가 있다



9>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정부는 부동산 정책등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그래도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인 투자자는 수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10> 보상대상의 확대

우리 헌법 제23조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협정문에서는 보상대상을 “투자” 즉 위의 사항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28조>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면허․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간접투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상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 미국투자자의 영업장이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닌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가치 및 장래 기대이익이나 지출된 비용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1>개발이익의 포함여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제11.6조제2항다목에서는 “보상은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은 동항 나목에서 규정한 공정한 시장가격에 포함되므로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 미국투자자에게는 이를 보상액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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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헌법까지도 무시 >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된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 >

1> AIG 같은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가 이윤확보를

방해한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를 제소...미국 의료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한국 의료보험공단은 피고가 됩니다.



2> 외환위기가 재발할 염려가 있어 달러 송금에 대한 긴급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인 투자자는 제소를 할 수 있음



3> 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검찰의 사법권 행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제소대상 :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에

반하는 대우(denial of justice)'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4> 건강보험, 우체국 서비스, 공교육, 보건 정책 및 위생검역(SPS) 조치,

산업육성 정책, 공사, 공공법인 등도 제소가능



5>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한 미국인은 한국을 제소할 자격이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끌어

들인 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게 된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게 됨.

 

예)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계 기업에 이런 공기업들이 넘어갔다고 가정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한달 공공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  

5. 비위반 제소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투자자 국가소송과의 차이점>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비위반제소의 문제점>

1>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하여, 국가 정책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함.

예> 합법적인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비위반 제소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비위반 제소는 협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문제 삼는 것임. 이 경우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정책 수행에 비용이 증가함.

 

3> FTA는 양 당사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화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WTO와 달리 절차에 관한 특칙을 두지 않기 때문에

WTO에 비해 기대 이익 수준이 훨씬 높고, 따라서 비위반 제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음.

 

4> WTO의 비위반 제소는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없음.

그 이유는 관세양허로부터 기대한 이익의 균형 회복만으로 제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당사국의 재량적 정책수행을 제한하는 주권 침해 요소를 방지하려는

것임. 그러나 미국식 FTA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제거’를 비위반 분쟁의

해결책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정책 주권의 침해 소지가 높음.



<예상되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 

1 농업 부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품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부담금

   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음

2 지적재산권

3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화   

  미국의 제약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고가 신약의 경우,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독점 가격이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 미국 제약사는 기대했던 독점

   가격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제소가능

4 쇠고기에 대한 비위반 제소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소고기 전략을

반송할 경우 ‘기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

. 과거의 실제 사례 중에서 살펴보면, 벌금은 몇 천억원에서, 가장 큰 것은

33조원 까지 있었음.

< 구체적인 사례 >

개량신약들이 미국측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했고 시장점유율을 훼손했다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를 허가해준 식약청은 소송에 휘말리게 됨.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식약청은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예>1.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간접수용이란, 특정 정부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투자 가치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의미함



투자유치국의 각종 규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조항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 헌법상의 문제점 > -우리의 헌법질서에 안맞음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용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으나, 이 협정문에 의하면 현재의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투자 규제(수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는 땅을 직접 빼앗아 가는 '직접수용'은 보상해주되,

단지 이용에 피해를 주는 '간접수용'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둘다 보상



그리고 한국의 헌법질서와 간접수용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극이 놓여있다.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토의 이용과 보존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22조). 또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개발정책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35조).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해석할 권한을 양국 행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들의 해석이 국제중재기관을 구속한다

(나프타 1131.2조, 2001조).

이는 양국 행정부 각료들에게 주어진 해석권한이 국제중재기관의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 해석권한을 법관에게만 부여하는 한국

헌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 예상되는 피해사례 > 

협정문상 간접수용의 예외조항(부속서 11-나 제3조 나항)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조세, 기부채납, 부담금, 인허가 등은 한,미 FTA 협정문상의 간접수용에 해당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악명 높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례 >



 

1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전매 제한,

금융 거래의 제한, 토지 거래 허가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토지 거래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불가능

2 건강보험 영역을 확장시키면 바로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나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FTA이후로 건겅보험의 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됨

3. 광우병쇠고기 보다 더 위험한 물질을 들여오거나, 위험한 공장을 아파트

밀집지역 근처에 지으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을 있을까요?

4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의 지연도 간접수용에 해당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의 경우처럼 지방 정부의 인허가 처분 거부나

지연 때문에 국가가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음.



해설>미국의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인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주정부랑 계약을 맺고

'라 페드레라'란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암 환자가 발생하고

기형아들이 출산하기 시작하자, 지방 자치 정부가 이 회사를 쫓아내

버렸는데, 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패소하여 자그마치 1600만 달러나 물게 되었던 것이다. 





 

 

8. 정부의 입증책임문제 <헌법 위에 놓인 '내국민대우'>

    내국민 대우는 헌법의 평등권보다 더 강력한 조항입니다.

 

표 1>  각 당사국은 동종 상황에서의 투자의 성립·인수·확장·관리·경영·가동·매각 및 기타

처분과 관련해서 자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상대 당사국의 투자자를 대우해야

한다. (11.3조)

 이 조항은 투자의 성립(설립)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



'포괄주의'에 따라 유보목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투자 진입(설립)권을 갖게 됩니다 



목록에 따라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한국통신(KT)과 에스케이텔레콤

(SKT)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해짐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II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에 대해 부속서 I에

없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려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  법정 절차 요건을 갖추어,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이

아니게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지 않도록,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부속서 II, 1면)

 

만약 투자 진입이 규제당한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을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중재부에서 '사회의 근본적 이익'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은 무엇인지 규정합니다.

 

국재중재부에서 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표 2>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할 책임이 바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표 3>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위 다섯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부속서 II 2면)



< 구체적인 사례 >내국민대우 위반사례

예1>2001년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대형

할인점인 '삼성 테스코'에 대한 허가를 지연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일 삼성이

아니라 미국인 투자자가 대형 할인점 허가를 신청한다면, 동대문구청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일 투자협정 해설>(한찬식 외 2인 지음)

 

예2> 캐나다의 특급소포배달 시장에 진출한 미국 특송회사인 유피에스(UPS)가

2000년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유피에스는 자신과 경쟁하는 우체국 자회사는 우체국을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며 캐나다를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9.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최혜국대우원칙이란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1> A국이 B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A국으로 수입되는

C국 상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A국은 B국과 그 사항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2> 만약 일본과의 FTA에 미국하고는 안한 일본의 반도체,콩, 보리 등 수입이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콩,보리 등의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예3>최혜국 대우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FTA의 속성상 협상 대상국들과 초국적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다시피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EU FTA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미국 자본에도

공공서비스를 개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 문 제 점 >

미국은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15개국과 FTA를 체결한 반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등 6개국에 불과하다(2007년)

. 우리는 FTA 추진 초창기인 데다 미래의 경제환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어

미래시점 적용은 우리 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10.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유보리스트에 없으니 무조건 개방해야 되겠죠.)

  미래에 대한 산업도 산업이지만 유보리스트에 올라갈 것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올려질까요?

 

예1>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등의 각종 도박 산업등 국내에 진출

미래에 획기적인 성장동력 산업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개방.

식당, 학원, 병원, 등등의 서비스업도 대부분 개방

미국 프랜차이즈 대거 입성

개인 사업자(벤쳐). 특히 식당이나 학원 등 중소업자들에게는 타격이 클것임.



예2>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즉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즉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11.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됨.

예)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불가, 지적재산권문제(음반,도서,카페,블로그,

사이트운영자 등 모든 산업 전반)





 

12.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가능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해도 처벌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됨 

참조> 신문기사, 송기호 변호사님의 글, 블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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