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와 FTA-공돌이-

명불허전 작성일 09.06.20 2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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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인 미국 의료 시스템을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랄프 네이더의 글중에서

                   돈을 내든지 죽든지

 

미국에서는 소수의 대기업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가 거의 모든

보건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HMO는 ‘보건유지기구’의 약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보험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의료에 관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현재 이들은 의사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은 자신들의 독립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들은 거대 병원 체인들에 소속되어 있으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비롯한 5대 HMO에 의해 중앙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대 HMO 또한 최근 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HMO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질병예방, 환경오염 감축, 안전한 노동조건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었지요.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 비영리 기구로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보험회사들로 기구 자체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독점적이며 불친절합니다.

4천7백만명의 성인과 아동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

의료시스템 중 일인당 비용이 가장 높은 시스템이 미국 의료시스템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HMO 같은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을 한국이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이미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범죄적인 사기행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와 국민들의 건강을 HMO에 내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 제 11.3조 및 제 12.2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78540

 

최혜국 대우 : 제 11.4조 및 제 12.3조

 

현지주재 : 제 12.5조

 

이행의무 : 제 11.8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관리, 실행, 운영, 판매, 처분 등에 관하여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561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 제 11.9조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SMBD)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2&articleId=83882

 

 

 

         [ 의료민영화- 한미 FTA 전반적인 설명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44549

 

 

[ 서비스 투자분야 역진방진조항 채택 <경제자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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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미 FTA는 한국 사회에 줄 충격을 감안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방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특정 지역(경제 특구 등)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방에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비적용·영리병원 허용’을 경제자유구역에서 먼저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폐지할 작정이었는데, 확산은 가능하지만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서비스·투자 분야에 적용되는 ‘역진 금지 기제(래칫)’ 때문입니다.

일단 개방된 것은 아무리 부작용이 심해도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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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금융서비스 ]

 

■ 협정문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3.4조 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 인가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제13.10조)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제13.10조).

 

 

■ 신금융서비스릐 의미

 

신금융서비스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예: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병원 연계 HMO형

민간의료보험 등)입니다

 

이러한 신금융서비스 허용으로 미국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병원 연계 HMO형

민간의료보험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집니다(제13.6조).

 

 

■ 정부의 정책적 판단 배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정문에서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전성’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적 판단 권한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1>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을 것

2> 신금융서비스가 국내법상 허용될 것

3>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일 것

     (즉, 지점 또는 국경간거래의 형태로는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4>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건별 인허가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

 

 

■ 국경간 금융 무역 대상에는 민간의료보험이 제외됨(제13.5조).

국경간 무역 허용 대상: 국제무역 관련 서비스, 금융 부수서비스

 

 

     [(부속서 13-나). 제9절(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 해설

 

1>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품 이외의 모든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Negative 방식

(예외목록 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미국 민간의료보험사의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이 같은 협정으로 인해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결정한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된 것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재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입니다.

 

4> 결국 상품신고의 범위와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관리마저 약화시틴 것입니다

 

   즉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는 조치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서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구체적인 설명

 

 건강보험 제도를 우회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실손형이상의

신상품의 출시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해서

건강보험 무력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나 로비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이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면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빼달라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민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부 그런 민간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 결과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영보험회사의 횡포가 심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상품의 표준화를 통한 보험료 통제등과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한미FTA 협정문 13장 9절 위반"을 인용한 ISD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투자자 국가제소권)

 

즉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1국가 2의료체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은 개인의료 보장보험으로,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으로

서서히 이원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었을때, 다수의 상위 건강보험 가입자가 민영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 개인정보 해외 유출 가능성(부속서 13-나, 제2절) ]

 

제2절(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 약속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발효합니다.

 

 

         [ 기업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정부 권한의 포기 ]

 

한미 FTA는 투자자 정부 직접 제소제도를 포함시키고 그 대상에 간접수용을

포함시킴으로서 보건 및 환경정책을 투자자 정부제소 대상에 포함시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보건 및 환경정책을 예외로 규정하였으나 예외규정에 다시 예외를

둠으로서 보건 및 환경정책 전체가 사실상 중재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보건 및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규제정책에 대해

기업에 거부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보건 및

환경 규제 강화가 사실상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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