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때린 여자, 여자를 때린 경찰. [둥글이님 편집]
올 3월 용산 참사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발길질을 했다고 기소당한 이모 여성.
이 여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 의해 7월 10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완전무장하고 방패까지 들고 있는 경찰에 대한 한 여성의 발길질은 공권력에게는
가공할 폭력이었던 것이다. 이 여성은 이미 미결수로 70일 가량 수감생활을 한 상황이다.
[집회 중 경찰에게 발길질 하는 장면]
반면 2008년 촛불집회 정국에 경찰에 밀려 넘어진 후에 무방비 상태가 된 여성의
머리를 군화발로의 짓밟은 전경은 영장 7일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폭력을 전국적으로 큰 이슈로 만들었던 이 장면을 연출한 전경은 영장 7일의 징계를 받았다.]
공권력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보존을 위해서 시민을 희생시키는
이 해괴한 시대에 공권력을 대하는 시민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 글 - 사진 / 둥글이 1234yz@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