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촛불님들이 너무 하는군요...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자서 작성일 09.07.30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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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촛불님들이 너무 하는군요...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루귀님 정리]

 

 

부산님들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도로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는군요ㅎㅎㅎ

 

부산촛불 8일째..“MB퇴진”신출귀몰 거리시위(편집)

민중의 소리 원문 기사 : http://www.vop.co.kr/A00000261969.html

 

지난 22일부터 'MB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무효, 한나라당 심판’ 등을 촉구하며...벌써 8일째다. 많게는 수백명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최소 수십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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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하는 30대 남성은 “나태하게 있으면 이 도둑놈들이 무엇을 또 국민들에게 빼앗아갈지 모른다” 며 “미디어악법까지 통과된 마당에 우리는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2일 이후 매일 같이 7시 30분이 넘어가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향해 경고방송을 수차례 하고 있다. 다행히 경고방송 이후에도 병력이 투입되지 않아 별다른 마찰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살살 다뤄라? 매국노 개날당 넘들은 아직도 지네들 텃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ㅋㅋㅋ)

신출귀몰 거리시위

이날 저녁에도 ‘이명박 퇴진’을 촉구하는 신출귀몰 거리시위는 계속됐다. 어느 날은 남구 남천동에, 또는 동래구 메가마트 앞에, 양정로터리에 갑자기 등장해 짧게 가두시위를 벌인 뒤 사라지고 있다.

횡단보도 위의 낙서

빨간색이나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명박 퇴진하라’, ‘한나라당 해체’등의 글귀를 횡단보호 등에 새겼다.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와 KT 동래지점 일대 횡단보도 등 도로 8곳에서 '이명박 물러가라' 'MB OUT'(엠비 아웃) 등의 낙서물이 발견...(순사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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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만한 유인물

수십명의 시민들은 29일 롯데와 기아의 야구경기가 벌어지고 있던 사직운동장 주변 도로에 나타나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손바닥만한 유인물을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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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는 집시법 위반혐의로, ‘횡단보도 낙서’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부산 순사청에서 수사한다는데..ㅉㅉ...할 일 없으면 서울에 파견와서 국회 CCTV에 나온 메뚜기나 잡지...술안주로 끝내주는데ㅋㅋㅋ 

 

뚝배기!... 부산 시민들의 신출귀몰 시위와

도로의 재물 손괴는 계속 이어질 듯...기대 만땅!!!

이명박은 나와라! 부산 시민과 함 맞짱뜨자!

 

전국에 낙서 바람이 분다?

 

부산이 깨어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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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미디어 미화광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미디어오늘 07/30 인용

 

KBS노조, 미디어법 미화광고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이병순 사장 상대 "'미디어선진국 빙자 허구, 국민여론 왜곡…공정방송 요구권 침해"

 

한나라당이 불법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을 낳으며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공익광고 캠페인(광고명-'미디어코리아')을

KBS SBS YTN MBN 등에 싣기 시작하자 KBS 내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29일 저녁 이병순 KBS 사장을 상대로

정부의 '미디어법 공익광고'를 즉시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BS 노조, 이병순 사장 상대 미디어법 광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KBS 노조는 "이 공익광고가 찬양하고 있는 미디어법은 공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국회 의결과정에서 직권상정, 대리투표, 재투표 등을 통해 의회주의가 유린되고,

미디어법이 추구하는 미디어 선진국 내지 일자리 창출 등의 미명을 빙자하고 있으나

그 명목이 허구적일 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이 반대의견을 보여

민주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법원에는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며

"YTN과 KBS 노조 역시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과 제재를 구하기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KBS 노조는 이 광고가 방송법 6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 제2항·제42조 등을 위배한 불공정 방송으로서 명백한 불법광고

라고 규정했다.

 

"방송법·방송심의규정 위반한 불법광고방송…미디어선진국 빙자 허구, 국민여론 왜곡"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이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이 광고는 한나라당의 정책과 주장만을 미사여구로 포장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1·12조 등은

'소송 등 재판에 계류증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고,

 

제42조는 '특정정당의 정책홍보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제작한 이 광고는 헌재와 법원에서 쟁송중에 있는

미디어법의 처리과정도 적법했고, 법안 내용도 합당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고도 했다.

 

KBS 노조는 이런 광고에 대해 KBS가 일방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이 광고는 국민의 여론형성과정을 왜곡시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정면에서 유린한 것"이라며

"KBS가 이런 불법광고를 방송하는 것 역시 방송법을 비롯한 위 심의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신뢰도·공신력 추락…노조의 공정방송 요구권 침해"

 

더구나 KBS가 노조의 불법광고 금지 촉구 공문과 성명, 안팎의 비판 목소리 등을 통해

충분히 광고 방송의 불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송을 강행한 것을 두고

KBS 노조는 "공영방송 KBS의 매체 신뢰도와 공신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부가 불법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일에도 동조하는 한편

KBS 노조가 KBS 경영진에 '공정방송을 요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KBS 노조는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여론 형성의 왜곡은 물론 신청인의 공정방송 요구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짐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러운 쥐쌔끼들과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KBS 노조여 국민의 종이되기를

KBS 노조여 쥐쌔끼들의 방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쥐떼박멸)--특보--이상돈보수논객 후안무치한 미디어법처리 단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2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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