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2일 가결 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방송법 및 신문법은 일단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 등이 "지난 7월22일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과정에서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했다. 신문법 심의절차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때 대리투표 행위도 있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졌던 재투표의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개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적법했다고 봤다.
헌재는 또 7월22일 개정 처리된 IPTV법과 금융지주사법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같이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냈지만,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즉,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가결선포된 방송법과 신문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은 오는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방송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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