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관련기사, 출처가없다

가자서 작성일 09.12.08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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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관련기사, 출처가없다 [사람이하늘이다님 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미확인 피의사실이 조선,중앙,동아 등을 통해 중계방송되다시피 하는데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잘못됐다"면서도 "파악을 해보니 (검찰에서)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09-12-07-

 

 

이거 상황이 매우 웃기게 돌아간다 그리고 현 상황이 시사하는 부분은 매우 중대하다.먼저 검찰과 언론의 책임론을 살펴보겠다.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니 조선일보의 '한 전 총리 관련 기사는 출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이것이 대한민국 거대 언론사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방법인가 참 신기하다.

 

검찰은 또 무슨 이유로 하지도 않은 말이 조선일보 1면에 대서특필 되었음에도 일제히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검찰은 과거 검찰총장 촌지 수수설에 따른 보도 관련해서는  대변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명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는것인가 이것이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 검찰인가

 

해명이 없다는 이유는 그만큼 당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검찰의 모습인데 5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구속)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이르면 다음주 중에 소환 조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언급한적이 없다고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른면 다음주 중에 소환 조사한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준다 이쯤되면 글쓴이도 그렇지만 이른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학습효과 그 효과가 본능적으로 작동된다.이름하여 현재의 정황에서 등장 할 수 밖에 없는'빨대 의혹'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부터 그 학습 효과에 따른 현재의 정황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보겠다 글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한다.

 

자 첫번째  조선일보는 과연 어떻게 어떠한 선택을 할것인가 ? 기사의 출처가 사라졌다는것은 조선일보가 주체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해줬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헌법 제21조 4항을 명확하게 위반하게 되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 될 수 밖에 없다 할것이다.

 

※ 헌법 제21조 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법 제309조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자 이제 여기서 두번째 조선일보에서 한 전 총리의 법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책임 면책 이유로 검찰의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공식적으로 국민앞에 인정 혹은 검찰에서 제공 된 정보에 따른 기사다 이렇게 보도 하면 또 어떠한 결과가 발생 될것인가 ?

 

바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피의자공표사실' 부분이 떠오르게 되면서 다시한번 검찰은 국민의 전폭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것이다 그야말로 지금 조선일보 그리고 검찰은 (정확히 말하자면 빨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물론 이러한 이른바 '빨대 의혹' 은 그냥 신경조차 안쓰고 그냥 ' 犬 무시' 할 수도 있기는 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번째 가장 유력한 경우의 수 ' 犬 무시' 했을 경우의 발생 가능한 현상은 무엇인가 ?

바로 야권의 집중 포화이다 다시말해 ' 정치권' 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생각해보건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기사' 임에도 불구하고 1면에 내 걸어졌는데 또 한편으로 법적 책임 면책의 사유 '사실에 기초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에 따른 사실 제공자 검찰의 '언론 흘리기 , 피의사실 공표 ' 여부를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일축 했기에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 전 총리에 따른 현재의 상황은 바로 검찰에서 출발 된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의 이유는 조선일보가 글쓴이가 현재 생각한 부분을 절대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다름아닌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 및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국민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1) 검찰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보도 했는가 2)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안 관련 검찰의 흔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보도 된 기사는 검찰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꼭 명확하게 집요하게 깨끗하게 확실하게 해두고 반드시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한 전 총리측 법적 대응 관련하여 '사실에 기초한 부분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이라 조선일보에서 책임 의무가 없다면 검찰에서 '그 사실' 을 제공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임채진 검찰총장의 퇴임사 및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임사에 따른 '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검찰' 여부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즉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대된다 아니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른바 외압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여부' 및 '빨대 여부' 를 야권에서 밝힐 수 있을것인가 그리고 한 전 총리 비대위 법률팀의 눈부신 법적 대응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은 루저가 될것인가 정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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