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에 패소한 주성영의원은 반성해야"
민주노동당 성명…"망언과 막가파식 행적 접고 자중하라" 2009년 12월 24일 (목) 17:50:46 조현호 기자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주성영의원이 '고대녀' 김지윤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24일 오후 성명을 내 "주성영 의원의 말도 안되는 시비걸기의 말로가 참으로 처량하다"며 김씨의 승소와 주 의원의 패소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백 부대변인은 주 의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토론 과정에서 한 실언을 뉘우치지 못하고 되레 상대에게 맞고소를 하는 정치인, 국민에게 상처만을 주는 국회의원은 이미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모교의 후배를 상대로 옹졸하기 짝이 없는 보복성 분풀이를 하는 분이 어찌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며 "백성의 입을 막으려다 톡톡히 댓가를 치루게 됐으니,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의 국민을 상대로 한 망언과 막가파식 행적을 접고 제발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씨는 자신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노당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3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이날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의원은 김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주 의원이 지난해 6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고대녀'로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을 말해 김씨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켜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성균 민노당 부대변인이 24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주성영 의원이 결국 고대녀 김지윤씨에 무릎을 꿇었다. 주성영 의원의 말도 안되는 시비걸기의 말로가 참으로 처량하다.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TV토론에서 주성영 의원은 김씨에 대해 "고려대 학생이 아니고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원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고대녀' 김지윤씨가 주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제 승소한 것이다.
반면 김지윤 씨가 '주성영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것에 관련하여 주 의원이 지난 9월 김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당연한 결과다.
주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토론 과정에서 한 실언을 뉘우치지 못하고 되레 상대에게 맞고소를 하는 정치인, 국민에게 상처만을 주는 국회의원은 이미 자격상실이다.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모교의 후배를 상대로 옹졸하기 짝이 없는 보복성 분풀이를 하는 분이 어찌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손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국회의원이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맞장을 뜬 이 서글픈 에피소드로 주 의원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만 남겼다.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주의원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방민지구, 심우방천'이라고 한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니, 자신의 신세를 예견이라도 했던 것인가. 주 의원은 결국 백성의 입을 막으려다 톡톡히 댓가를 치루게 되었으니,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의 국민을 상대로 한 망언과 막가파식 행적을 접고 제발 자중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2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