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봐주기수사' 하던 검찰, 속 보인다

가자서 작성일 10.03.06 2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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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봐주기수사' 하던 검찰, 속 보인다             [오마이뉴스] 2010년 03월 06일(토) 오후 07:19 [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 2010030619194623024_192324_0.jpg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0%F8%C1%A4%C5%C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 권우성


지난해 10월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4%EB%B9%FD%BF%F8">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서울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이 또다시 위기에 몰렸다.


장학관 승진·뇌물을 둘러싼 하이힐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C%AD%BF%EF%B1%B3%C0%B0%C3%BB">서울교육청의 교장·장학관 매관매직 비리 수사의 칼끝이 공정택 전 교육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0%A8%BB%E7%BF%F8">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자체 수사 등을 통해 뇌물 일부가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학사가 근무성적을 조작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사용해 최소 26명이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당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최종 결재자가 공정택 전 교육감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인사 청탁 비리에서 공사 비리까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전 교원정책국장이 관리하던 14억5천여만 원을 공 교육감과 관계 있는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교육청과 학교 건물에 대한 창호 공사를 일부 업체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서울교육청 관리들과 학교장, 행정실장 등이 구속 또는 불구속인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을 더 윗선으로 보고 조만간 공정택 전 교육감을 직접 소환하여 수사를 할 예정이다.


벼랑 끝에 선 '옛 교육계 리틀MB' 공정택


공정택 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중도하차한 결정적인 이유는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 공 전 교육감의 부인 육아무개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 조아무개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 계좌에 있던 4억3천여만 원을 사설 학원장인 최아무개씨의 부인 김아무개씨를 통하여 다시 공 전 교육감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돈의 출처와 운용 과정이 탐정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스터리 그 자체다.


공 교육감의 부인 육씨는 교사로 재직하다 1998년 퇴직했고 이후 수입원이 없었다. 퇴직 시에 받은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5%F0%C1%F7%B1%DD">퇴직금 1억7천만 원은 교원공제조합에 종신형으로 예탁해 두었다(이 돈은 후보 등록 시에 재산신고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2008년 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잔액은 1500만 원 정도였다). 즉 공 전 교육감 부인이 고교 동창 명의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4억3천만 원은 10년 전 퇴직한 부인 육씨의 퇴직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제기되는 의문은 '수입원 없는 육씨가 4억3천만 원을 어디서 구했을까?'였다.


공 전 교육감은 재판에서 이 돈이 자기와는 상관 없는 조씨의 것이고, 자신은 몰랐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전 교육감 부인 육씨는 2003년 12월경 고교 동창 조씨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주 주소와 연락처에 자신의 것을 기재했고, 그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자신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 그후 예금 인출 등 모든 거래를 자신이 직접 처리했고, 조씨는 거래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통장 명의자인 조씨도 모르게 육씨 혼자 은행을 찾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조씨는 이 돈을 사용한 적도 없고, 이 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도 없어서 공 교육감 부인 육씨의 돈임이 명백하여 공직자선거법에 의한 재신 신고 사항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이 4억3천만 원이 들어있던 차명계좌를 둘러싼 두 번째 의문은 똑같은 명의와 같은 은행임에도 '육씨는 왜 통장을 만들고 없애고, 다시 만들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을까?'였다.


그때 선거자금 4억여 원 출처 밝혔더라면



2010030619194623024_192324_1.jpg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C%AD%BF%EF%BD%C3%B1%B3%C0%B0%C3%BB+%C8%A8%C6%E4%C0%CC%C1%F6">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화면. ⓒ 서울시교육청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과정이다. 공 전 교육감은 선거총책을 맡았던 종로M학원 원장인 최씨에게 선거자금 마련을 부탁했고, 이를 전해들은 최씨의 부인 김씨는 공교육감의 부인 육씨를 만난다. 공 전 교육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씨의 부인이 왜 선거 자금을 마련하러 다시 공 전 교육감의 부인을 만나러 갔는지부터 이해할 수 없다.


공 전 교육감의 부인 육씨는 김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직접 주거나, 김씨 조카 명의의 통장에 4회 나누어 입금했다. 나중에는 아예 이 통장과 거래 인감,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김씨가 공 전 교육감의 부인 육씨로부터 받은 이 돈은 최씨의 이름으로 공 전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1%B3%C0%B0%B0%A8+%BC%B1%B0%C5">교육감 선거비용 계좌에 입금돼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 비용을 보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이 차명계좌로 옮겼다.


종합하면, 공정택 전 교육감 부인 육씨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을 선거 총책인 학원장 최씨에게 주고, 최씨는 이 돈을 다시 공 전 교육감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 전 교육감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 원래 있던 차명 계좌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 차명 예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세 번째 의문은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을까?'이다.


재판부는 "(공교육감의 부인) 육씨의 수입에 비추어 2007.12.31 기준으로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하였던 4억3213만3025원이라는 거액을 육씨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적시하면서 공 전 교육감이 차명 예금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 자금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고의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돈이 부인 육씨의 것이 아니라 공 전 교육감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수사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기소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 부인 육씨가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당시 검찰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면 현재 제기되는 14억 통장과 더불어 의혹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수입도 없는 공 전 교육감 부인 육씨가, 고교 동창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수차례 통장을 바꾸면서, 최씨가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4억 3천만 원, 이 돈의 출처는 과연 어디일까? 지금이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공정택 관련 비리들


 


선거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은 현직 교장,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 학교장들이 불법인 줄 몰랐다"등의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고, 당연히 공 전 교육감 역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특히, 돈을 준 현직 학교장 중에는 선거 직후 K중학교 교장은 교육청 장학관으로, D고 교감은 J중학교 교장으로, K초등학교 교감은 S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들을 비롯해 15명 정도의 현직 학교장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줬고,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 역시 선거 자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에도 이 교장들에 대해 승진 대가 또는 뇌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서울교육청은 "이미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때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준 교장들과 현재 부정 승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장 발령과 장학관 승진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있었고 현재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관할 수 없다. 그 때 돈을 준 교장과 승진 발령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미 밝혀졌을 문제인데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된 것은 급식업체와 학교 공사업체 사장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준 돈이다. 당시 Y중 등 37개교 급식을 운영하는 S외식산업 대표 정아무개씨, S중 등 29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L푸드 대표 정아무개씨, K중 등 8개교 급식을 운영하는 M푸드 대표 김아무개씨 등이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서울은 법으로 정해진 학교 급식의 직영 전환율이 전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였다. 또 일부 교장들이 급식업체 사장과 일본 골프 여행을 다녀왔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사장이 학교 돈으로 급식업체 사장과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외에도 서울교육청과 학교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준 것이 밝혀졌고, 또 공 전 교육감의 친인척이 서울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K고의 15억 원이 넘는 공사를 맡게 돼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런 의혹에도 급식업체나 공사업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 전 교육감 역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 과연 현재 창호 공사 등 학교 공사 비리로 교육청 관리들과 학교장 등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교육청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공사비리, 인사비리 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 수사 과정에서 그 일단이 이미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때 당사자들과 현재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시 검찰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면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봐주기 수사' 하던 검찰, 이번엔 '정치검찰' 오명 쓰나


2010030619194623024_192324_2.jpg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3월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C%AD%BF%EF%C1%DF%BE%D3%C1%F6%B9%FD">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 교육감을 에워싼 수행원들이 팔을 뻗어 카메라를 막는 등 취재진을 밀쳐내고 있다. ⓒ 남소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은 사설학원 원장, 현직 학교장과 교사, 사립학교 이사장 및 이사,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C0%DA%B8%B3%C7%FC%BB%E7%B8%B3%B0%ED">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학원 이사장과 은행장, 학교 급식업체 사장, 학교 공사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 전 교육감을 기소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다고 판단된 재산신고 누락만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법원은 이것만으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했고 공 전 교육감은 영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에도 각종 뇌물 혐의가 의심되던 공 전 교육감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를 덮었다. 이랬던 검찰이 왜 지금에 와서 공 전 교육감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을까?


당시 MB정권에게는 '교육계 리틀 MB'라 불리던 공 전 교육감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또 함께 진행되던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관련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핵심 혐의들은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재산신고 누락만으로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이미 흘러간 인물이다. 공 전 교육감의 가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최근 M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토착비리 척결'과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버려진(?)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공 전 교육감에 대해 뒤늦게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때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비판의 대상이라면, 이제는 검찰의 뒷북 수사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교육자 공정택은 교육계에서 불명예 퇴진했고, 인간 공정택의 남은 운명도 순탄할 것 같지 않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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