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日대법 “허위 땐 언론과 동일 잣대로 처벌”
일본 대법원이 개인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일본 대법원이 명예훼손죄 판단 여부와 관련해 인터넷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안이한 마음으로 글을 올렸다가 허위로 밝혀지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회사원 하시즈메 겐고(橋爪硏吾·38) 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라면체인점을 운영하는 기업을 ‘사이비종교(컬트) 집단’이라고 비방한 데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30만 엔을 선고한 2심(고등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하시즈메 씨는 2002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모 라면 체인점에서 식사를 하면 식대의 일부가 컬트집단의 수입이 된다”는 글을 올려 해당 라면체인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표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른 매체에 비해 가벼운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또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라고 해서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이 일단 정보를 발신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12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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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가 보실까바 두려운 기사 - _-;;;
이거 보시는날엔 ㅋㅋㅋ 블로그 죄다 지워야함 ㅋㅋㅋ...
웃어보자고 가져온 기사에여 ㅡㅡ;
ps: 중요한점은 개인 홈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해보이나 개인홈피인점을 감안해보면....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가 명백한 허위보도라면 분명 일본 법정에서도 승산이 있을법한..........
그냥 이리저리 오늘 속보 보다가 으응...? 해서 퍼날라왔어여...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