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보상금 받겠다' 28년 전 집나간 친모 주장에 법정다툼

이관선 작성일 10.07.02 1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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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고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 /조선일보DB


 

 

'천안함 보상금 받겠다' 28년 전 집나간 친모 주장에 법정다툼

 

“양육 기여도 따져야” vs “법에 명시된 권리”

28년 전 집을 나갔던 천안함 전사자의 생모가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유가족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천안함 사고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28년 전 헤어진 부인을 상대로 ‘상속제한소송’을 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전 부인이 신 상사의 친모로서 아들의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을 받게되자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고 신 상사의 친모는 1983년 아들이 두살 때 집을 나간 뒤 이듬해 신씨와 이혼했다. 이후 따로 살림을 차려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한다. 신 상사 남매는 아버지 신씨가 홀로 키워왔다. 신씨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아들의 이름이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렸을 때도 친모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000만원도 곧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국민성금 지급액인 5억원의 절반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친모가 나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성금 모금처인 공동모금회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이에 대해 알게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딸이 친모를 찾아갔더니 ‘낳아줬으면 됐지 길러주는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보상금 절반을 모두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죽어서 받은 피눈물나는 돈인데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씨는 ”친모에게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을 주려고 했는데 친모가 이를 거절했다“며 ”그동안 자식 생각은 하나도 해오지 않고서 보상금만 받아 챙기려는 것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신 상사가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자가 되지만, 미혼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제1상속자가 된 것이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고 신 상사의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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