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에 대한 권오진 의원의 말

희대 작성일 10.07.06 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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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땅으로 다니지마'..경기도의원, 마을 도로 폐쇄(7월2일)에 대한 해명

 

권 오 진 경기도의회 의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전에는 현재 회복한 도로로 통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부께서는 집에 다니기 위하여 밭인 밭길을 다녔습니다. 이 길이 조금 가까워서인지 집 뒤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고 전의 길은 풀이 덮였습니다.

 

  나는 2007년 교수들과 다문화 진흥원을 만들어 이곳에 교육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장이 필요하여 지적도상에 있는 전에 있던 길을 돈을 들여 회복하고 밭에 있는 길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한지가 오늘로 꼭 만2년이 되었으나 통행인 누구도 나에게 불만을 말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골 꽃길을 만들고 집 앞에 위험하지 않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내 땅으로 다니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보행인은 지금도 예전 오솔길로 다니며 차량은 현재 회복한 도로로 다닙니다.

 

  기사에 나온 이종순, 최지원, 최보혁은 가족(이종순과 최지원은 부부, 최보혁은 최지원의 형)으로 토지 뒤쪽 기흥호수변의 보존녹지 5100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맹지를 2001년에 매입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법적 도로 없는 임야에 용인시로부터 2002년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내고 주민이 민원하자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또 보존녹지 임야 4000평에 없던 도로를 토지를 사서 도로를 내겠다는 종이각서를 첨부하여 공장허가를 받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허가 후에 용인시는 도로를 만들어 주기위하여 내 토지 한가운데로 폭8m의 계획도로를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유지에 사는 주민 6집을 회유하여 계획도로의 진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용인 고속도로로 6집이모두 철거되어 이사 갔으며 현재는 경희대 임야에 살고 있는 3집이 있으나 이들도 경희대로부터 철거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도로의 기대가 없어지자 길을 만들려고 온갖 회유, 협박, 고발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회복한 도로는 이 지역 지적도상의 도로이며 철거길보다 약 5m정도 길뿐이며 통행에는 아무지장이 없고 철거한 도로는 폭이 2m 이었으나 2.3m로 승용차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약간 폭을 넓히려하였으나 넓으면 차가 속도를 내어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협의하여 만든 것입니다.

 

  화재를 말하나 소방차등 큰 차가 통행할 경우 앞의 돌을 치워 통행하도록 주민들이 합의 하였습니다. 지난번 이사짐 차가 통행할 때도 돌을 치우도록 하여 통행을 하였습니다.

 

 

  이종순, 최지원은 상갈동에 큰 아파트를 소유한사람인데 이 개발을 위한 분쟁을 위하여 차고로 만든 콘크리트박스에 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주거 하고 있는 전문 투기꾼입니다. 이들은 도로를 위하여 나에게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 업무방해, 통행방해 고발을 하였고 손해배상 2억6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들은 이 도로의 불법을 주장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가 적법하다는 판결 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투기한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내가 공인이 된 것을 기회로 언론에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나라가 할일이라고 한 것은 길이 어두우면 용인시에 말하여 가로등을 설치하면 되고 좁으면 용인시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도의원에 출마하는 데는 지역 일을 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큰 권력과 업자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역의 문제라면 앞장서서 해결한 내가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존이 필요한 기흥호수변의 임야를 부동산 투기꾼이 개발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일

 

경기도의회 의원 권오진

 

 

 

해당 관련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61931

 

정정 보도 요구 : http://cafe.daum.net/fivejin/d3j9/18

 

 관련 증빙 사진 :

 

 

본문에 언급된 투기꾼이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을 덧붙임니다.

 

투기꾼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떠나

 

지난 10여년간 이들과의 여러 소송과 분쟁을 통해 보았을때  

 

이들은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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