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제자가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 관 계이므로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고소를하면 간통죄로는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자선생과 남학생의 경우가 아니고, 남자선생과 여학생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강 간 죄가 적용됬을것 같은데..... 이런것도 남녀차별아닌가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