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6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접근금지 6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5명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범행 장면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성욕을 충족하는 등 당사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징역 9년)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6년 말 교회 예배실에서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당시 11세인 A양과 성행위를 하는 등 작년 6월까지 위력(威力)을 이용해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 성관계하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유년시절부터 해당 교회에 다니며 강씨의 가르침을 받는 등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어린 학생들이었다.
강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해 두고 보면서 성욕을 채웠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거나 `잡히면 죽는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