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몇 가지 의문점을 들어 본다. 첫째, ‘저가격’의 문제이다. 경쟁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AREVA), 히타치·GE의 제시가격보다 각각 약 45%와 30% 정도 낮은 가격이었다. 국내에서 건설 중인 동형의 신고리 3, 4호기보다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사막에 건설할 경우, 모래 방지를 위한 돔(천막?)의 건설, 중동 바닷물의 높은 염분농도에 대비한 부품 및 기기의 개량 등으로 건설비가 증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고정가격의 계약’이어서 예상밖의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우리의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TVO사)에 건설 중인 유럽형 경수로(EPR, 160만㎾)의 경우, 건설 기간이 3년반 정도 늘었으며 건설비도 거의 2배나 불어났다. 아레바가 추가 비용의 부담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아레바는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2010년 1월 가장 영업실적이 좋았던 자회사(T&D)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공사 기간 연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조건에 관한 점이다. UAE의 경우, 돌관공사 또는 국내에서 건설 중이며 동일형인 신고리 4호기의 기기로 대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전의 최초기 건설은 공사 기간 지연이 일반적이다.
넷째, ‘60년간의 보증기간’ 문제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동 60년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보증하고 있다. 원전에는 원자로 외에도 수명이 짧고 고액인 증기발생기, 냉각계통기기 등도 많다. 기간 내 기기의 수리·교체비의 부담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섯째,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에 대한 책임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후 UAE가 제정할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배상금의 일부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원자력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보상금을 확보하는데 책임보험료의 부담이 발생한다. 최근 인도가 제정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수주 기업이 피해보상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