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1위 BBQ에 시정명령, 과징금

_Alice_ 작성일 11.04.28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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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킨 1위 BBQ에 시정명령, 과징금

][가맹점이 시위하면 가맹본부에 벌금, 가맹점 할당 못채우면 수익포기 강제키도]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부당한 벌금을 부과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제너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가맹점 개설 목표를 할당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제너시스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너시스가 가맹지역본부에 치킨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수익을 포기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제너시스는 'BBQ', '닭 익는 마을', '올리브 떡볶이' 등 12개 프랜차이즈를 통해 2009년 말 기준, 1532의 가맹점과 184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지난 2008년 가맹점 사업자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제너시스의 영업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자 2개 가맹지역본부에 이 책임을 물어 월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1억여원의 벌금을 징수했다. 가맹지역본부는 제너시스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 모집 등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다.

당시 일부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너시스의 △판촉비용 부담 강요 △N-TYPE(치킨 배달서비스에 내점 서비스를 접목한 치킨전문점) 정책 시행 △BHC 등 유사 브랜드 증설 등에 대해 반발해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제너시스는 또 지난 2009년 영업전략 회의를 개최해 가맹지역본부에 정해진 가맹점 개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가맹지역본부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지만 가맹지역본부는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너시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본사와 동등한 사업파트너인 가맹지역본부 사이에 발생한 일에 관한 것"이라며 "본사와 가맹점 간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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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 욕은 바가지로 하면서 아직도 비비큐 사먹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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