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再犯) 위험이 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외과적 거세(去勢)'를 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가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외과적 거세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남성의 고환을 제거하는 시술을 뜻한다.
인권위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이에 따른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재범 위험이 크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외과적 거세 치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외과적 거세는 범죄인을 교화·개선이 가능한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범죄 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과적 거세는 성도착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범죄자가 마약을 복용했거나 보복 등을 목적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외과적 거세는 성충동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보다 강한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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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짓거리를 해야...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거야... ㅡㅡ^
버러지만도 못한 행동거지를 하는데
인권이고 나발이고가 어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