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행각을 벌이다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점원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실명 위기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조선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31살 현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1월 취업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현 씨는 도박에 빠져 2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여성이 혼자 있는 가게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1시 47분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A모편의점에 침입하여 전원스위치를 내려 실내등을 점멸시킨 뒤 종업원으로 근무중인 김모씨(21살,여)에게 “돈을 내놔라”며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씨가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소지했던 망치로 얼굴을 2회 때려 넘어 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다시 머리를 5회 내리치는등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망치에 맞아 왼쪽 안구가 파열되어 외부로 돌출되어 실명되었고 얼굴 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을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