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고(姑) 신상사의 친모는 26년간 깜깜무소식이다가 아들의 사망 보상금이 지급될 무렵 등장했다.
친모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한 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의 1억원 보상금을 챙긴 상태였다.
고(姑) 신 상사의 누나는 친모와의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친모는 “내가 너를 버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질질 끌려 다녀야겠냐?”라며 오히려 자신의 딸에게 거침없이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인의 누나는 자신의 엄마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었는지 한동안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애기 낳을 때 엄마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는 “1983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없었다.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며 아내 없이 두 남매를 홀로 키운 고생담을 들려줬다.
고(故) 신 상사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진학 대신 군입대를 자원했다. 친모는 신선준 상사의 마지막 가는 길에 나타나지 않았다.
현행법 상 보상금을 받으려면 부양여부는 관계없이 친모의 동의가 필요했다. 친모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고 이미 1억원이 지급됐다. 또 친모는 전체 보상금과 매달 지급되는 연금 각각 8억원과 80만원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었다. 친모에게 절반의 동의가 있는 것이다.
낳기만 한 친모와 26년간 키운 친부. 오늘도 친부는 홀로 아들을 찾은 가운데 친부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줄 법의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 인간 말종 같은 어미는 아직 살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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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황 좀 알려주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