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3일 교회 공부방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모(38) 목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목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2007년 10월부터 경남 하동군 모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던 중 2008년 7월부터 8월사이 공부방 학생들과 함께 대형마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A(10)양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3명의 10대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사놈들이 개독이라 그런가
저런거 다 물러터지게 형량 내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