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 법관들의 한미FTA 소신 발언 (판사 이정렬)

Se리나 작성일 11.12.03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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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오늘 3부에서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조약일 수 있으니까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어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최은배 부장판사가 FTA 국회통과를 매우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이 문제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자제권고를 내리기도 했죠.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법관들의 이러한 발언들,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런 움직임이 향후에 법적 절차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당초에 최 부장판사의 글을 두고 일부 보수언론들이 정치편향이라고 몰아가니까 최 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진보편향적인 사람이 판사를 하면 안 된다면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도 물러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말과 말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님 나와 계시죠?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렬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인터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가 성사가 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도 판사들이 좀 발언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은 뭐랄까요. 지금까지 나온 단순한 어떤 개인의견 개진 차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어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요. 불공평하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는 그 두 개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FTA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FTA 협정보다 미국 국내 연방법이나 주법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불공평하고요. 개방한 방식을 보면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뺀 나머지를 개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고요. 그리고 역진방지조항이라고 해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정책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바꿀 수가 없게 막혀져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역진방지조항 때문에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약자인 우리나라한테 아주 불리하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인 제가 크게 관심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침해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 불리한 조항들 때문에 향후에 미국 투자자가 이 한미 FTA 협정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다고 이게 이른바 ISD 조항이라고 말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판사 한 사람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다른 판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건가보죠?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법원의 재판권, 주권 중에서 사법권이 박탈된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당초에 최은배 부장판사 글이 상당히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워낙 표현도 강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최 판사를 지지해서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겠는데 이정렬 부장판사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아시다시피 전 판사고요. 판사란 직업이 어떤 행위가 법적 요건에 맞는가 아닌가 판단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요건이라는 게 실체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협정비준안을 보면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이것은 주권을 팔아서 나라를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 비준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가 돼가지고 토론과 소통을 참 중요한 가치로 해야 되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오히려 유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을 하는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FTA 협정이 무효인지 아닌지 그건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판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개 판사에 불과한 저는 그게 무효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은 없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하기 전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울분을 페이스북에 표시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 부장판사가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분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올렸길래 동감한다는 취지로 좋아요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김하늘 부장판사 글의 목적은 법원 내에 이제 한미 FTA 재협상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는 것인데 자신의 글에 동의하는 법관이 100명을 넘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청원문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100명이 이미 넘었다면서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개 다른 법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일단 먼저 말씀올리고 싶은 건 전국 판사들 대부분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김 부장판사 글이 게시된 게시판을 볼 시간과 여유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판사가 판결로 말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는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시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 부장판사도 그 점을 염두에 뒀는지 부의기간을 한 달로 잡으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글이 게시된지 12시간도 안 돼 가지고 10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11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116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의 의사를 표시할 판사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장께 청원한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법원 내 이렇게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전적으로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판단하는 게 조금 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상을 하는 건 이번에 신임 대법원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법원이 되겠다, 국민과 소통을 하시겠다고 훌륭한 화두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선법원 판사들도 대법원장이 하신 그 말씀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신임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님께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이렇게 표시한 의견을 무시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판사들과 소통을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만일에 TF팀이 구성되면 뭘 검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그 부분은 김 부장판사가 올린 글에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한미 FTA 협정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법권이 박탈된 ISD 조항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아시는 것처럼 법관들의 이런 발언을 이른바 소신발언을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문제의 경우에 물론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법관이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헌법과 또 국가공무원법, 또 법관윤리강령, 이런 것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무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한미 FTA 문제가 정파들 사이에 이견 있는 문제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게 어떤 특정정파의 이익을 들거나 편을 들지 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직으로서 자세를 가지라,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비롯해서 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느 정당이나 정파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 협정 중에서 ISD에 관한 문제는 사법주권에 관한 거고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저희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의 업무에 관한 거구요. 만약에 그 판사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얘기하는 게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수사권 조정문제 본연의 업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검사님들이나 경찰관님들 모두 자기 업무를 얘기하는데 이거 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하고 계신 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 손석희 / 진행 :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힌다, 또 그 법관이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판사의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역시 재판의 공정성에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반론도 가능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재반론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업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를 삼으시면 예를 다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들 중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여러 가지 법적 지식을 얻게 돼서 논문을 쓰는 판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논문은 법적쟁점에 관해서 쓰게 되니까 그 판사의 견해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법적쟁점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판사한테 그 사건이 배당이 됐다, 그러면 당사자는 이 판사가 옛날에 그런 논문을 썼으니까 결론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 사람은 벌써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판사는 논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정당한 결론인가 업무상 얻은 그런 지식이나 결과를 논문으로 해서 서로 같이 공부하고 나누자는 게 잘못됐다 라는 결론은 정말 이게 정당한 결론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주로 SNS상에서의 이른바 소신발언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비슷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네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일단 저는 손 교수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것이요.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소신발언을 명시적으로 자제해 달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읽어보면 읽히기를 소신발언은 표현의 자유보장차원에서 인정하는데 좀 더 품위 있게 신중있게 해 달라 그런 정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저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SNS를 사용하거나 사적 의견을 개진하는데 특별히 금지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까 그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을 보면 ‘자기절제, 균형적 사고, 품위위지, 분별력,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해라’ 전부다 추상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판사들이 앞으로 SNS를 사용하거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최은배 부장판사 같은 분이 징계대상이 아니다, 이걸 확인해줬다는 게 그게 더 의미를 갖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를 보면 혹시 법원은 달리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이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된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서 나왔거든요. 저희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나 법원행정 소속 기관이 만드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법관이 계속 독립성을 상실해가면서 관료화 되고 있다, 이게 문제인데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준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들한테는 권고가 아니라 그냥 통제지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SNS를 자주 쓰는 판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그래서 저는 참 외람되지만 판사들 대부분이 그래도 지혜롭고 신중한 편인데 얼마든지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왜 대법원이 그걸 지침을 정해주려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정렬 부장판사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체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 이정렬 / 부장판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거기 내용 중에 개콘, 그러니까 개그콘서트를 보면서 자기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 분들이 너무 부럽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개그맨이 부러우면 개그맨이 되라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판사출신이시죠. 결국 현재 지위와 권력에다가 연예인의 권한과 정치적 권한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개인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못 누리나, 그런 생각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그게 다거든요. 요새 정치인들께서 가벼운 우스갯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기준 자기절제의, 균형적 사고, 품위유지, 분별력, 신중함, 사실 이런 가치들이 판사들 모두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신 것 보면 그런 내용들 보면 그런 가치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같고요. 국민의 대표시라는 국회의원이나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서 참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판사들 수준보다 너무 저급하게 하신 지적에 대해서 대꾸하고 싶진 않은데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제 적성이 개그맨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판사하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 자부심, 보람, 사명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개그맨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제가 뭐 판사 안 하고 개그맨 해서 국민들께 희망이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개그맨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개그맨 분들 보면요.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개그계가 원할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 영역에 저 같이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뭐하러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양심상으로도 안 되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최초에 FTA 비판 글을 올렸던 최은배 부장판사, 또 저하고 얘기 나누고 계신 이정렬 부장판사가 법원 내 이제 진보적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을 들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하늘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신가요?




☎ 이정렬 / 부장판사 :

아니요. 김 부장판사는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닌가요, 그분은?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정렬 / 부장판사 :

저 말씀주신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에서 매해 세미나를 하거든요. 올해 세미나에서 한미 FTA 관해서 논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FTA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의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면 그거랑 우리법연구회를 관련지은 건 언론 쪽이고 저희 우리법연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차원의 의견을 가진 적도 없고 낸 적도 없었거든요. 최은배 부장판사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판사들로 구성된 학술모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게 이게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오해거나 아니면 정치적 음모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판사들 문제 불거질 때마다 우리법연구회랑 관련지어서 보도 하시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는데요. 어떤 때는 보면 좀 전에 손 교수님께서도 김하늘 부장판사 얘기하셨는데 우리법연구회가 회원이 아닌데 회원이라고 보도하는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최은배 부장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법연구회 말고 다른 학술단체에도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그 학술단체는 문제 안 삼고 왜 꼭 우리법연구회하고만 연관을 짓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뷰가 이렇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법원 내 전산망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것이 직접 바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 인터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법원 내에서 어떤 불이익 같은 거 그런 건 없겠죠?




☎ 이정렬 / 부장판사 :

불이익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믿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 손석희 / 진행 :

다른 것도 더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렬 / 부장판사 :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예, 고맙습니다.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였습니다.



출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원문보기▶ 글쓴이 : 비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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