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정수장학회가 장물임을 인정했다.

가자서 작성일 12.02.24 1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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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정수장학회가 장물임을 인정했다.  [게릴라프리퀀시님 글]

 

오늘 속보로 법원에서

날아온 소식

 

정수장학회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원고의 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었다.

 

재판부는

"박정희 군부정권이

정수장학회를 강제적으로 강탈한 점은 인정하지만,

강압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시한인 10년이 지나

원고의 반환청구를 기각한다"

고 했다.

 

즉 이 말은

정수장학회를 

고 김지태씨 유족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은 그 강탈의 불법성과

그 장수장학회가 결국

장물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누구도 실소유주임을 부정하지 못하는

 

박근혜 위원장은

그저

정수장학회가 자신과 관련없다는

뻔한 멘트를 되풀이 할게 아니라

 

과거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진심을 사죄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원 소유주 유족들에게 권리를

이양하도록 돕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망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재판부에도 불만이다

 

 

오늘 판결을 보면

 

김지태씨가

박정희 군부정권으로부터

 

탄압과 구속과 수사를 당하면서

강제로 빼앗긴

 

정수 장학회에 대하여

 

법원은

장학회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강탈을 인정했고,

김지태의 양도가

강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위법적인 상황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한 취소시한인 10년을 들이댐으로서

취소시한이 지났으니

소유는 그냥 박정희정권에게 이양된것을 인정하고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취소시한 10년이면

그 시한이 72년 6월인데

그때면 한참 박정희 정권의 서슬퍼런

강압정치가 한창일때다

 

어떻게 김지태씨가

그런 취소,반환청구를 할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10년의 시효를 두것은 결국

10년동안 취소,반환청구를 하지 않음을

 

"추인" 의 효과로 본 것인데

 

과연 이 상황이

김지태가 박정희의 강탈을 추인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 말이다.

 

이는 법원이

취소청구권 소멸시효를

계산함에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착오를 한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아직도 박근헤 위원장의 세가 크고,

수꼴세력의 위세가 당당하니

 

법률적 해석도

실체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해야함인데

해석을 구부려

 

이런 해석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

 

나만이 하는건 아닐것 같다

 

-----------

 

김지태 가족에게 무릅끓고 사죄해라.

만약에 말이다 김지태가 네 애비재산을 강탈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야 그들의 심정을 알것이다.

정치지도자란 여편내가 어찌그리 뻔뻔하고 낮짝이 두거우나 그래 공소시효 되었으니 아무 상관없다고 하겠지.

도적관념과 양심이 그래서야 어찌 대통령이 되겟는가.

아바지가 강도라서 너까지 강도처럼 행동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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