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수조 차량유세; 선거법 위반 파문

가자서 작성일 12.03.17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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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손수조 차량유세; 선거법 위반 파문  [저격수님 편집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근혜.손수조를 수사의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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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http://media.daum.net/2012g_election/newsview?newsid=20120316175411721)

 

선관위, 야당의 대처와 언론의 무관심이 박근혜. 손수조 불법 유세차량 선거운동을 도운 꼴이다. 지난 13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시 손수조와 함께 차량유세를 한 점이 공선법 위반임에도 이제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선관위, 언론 등의 협조로 불법적인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민들이 3일이나 지난 이 사실을 노컷뉴스 김정훈 기자가 처음 단독보도로 접하는 이 모래알을 씹는듯한 이 꺼림직함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언론인들이 침묵하고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지난 10.26 재보선 부정선거 의혹처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유권자 모두에게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되짚어 봤으면 싶다.

 

그나저나 집권여당의 대표가 공직선거법도 모르고 부산의 손수조 후보와 함께 명백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무식하거나 선거법을 무시했을 경우와 선관위가 박근혜. 손수조의 불법적인 선거법 위반을 면죄부로 봐주었을 경우의 두가지가 성립한다.

 

선관위가 향후 박근혜. 손수조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혔으면 한다. MB정부 출범 후 줄곧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과연 박근혜. 손수조를 수사의뢰할 용기나 있을까 모르겠다.

 

사전선거운동을 금하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만 열외되는 블랙코미디는 연출되지 말았으면 한다.

 

 

선관위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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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오마이 포토 남소연 기자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삭제 [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 손수조는 예비후보 당시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항을 위반하여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응원차 불법 선거유세를 같이 한 손수조 후보는 지난 정월 대보름 당시 '공직선거법 제 60조'를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각서까지 제출했던 선거법 무지 후보라는 점이다.

 

이에 선관위는 "추가 위반 사항이 있을 겨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하겠다"고 하고 구두 경고로 봉합했으니, 국민은 관심있게 선관위의 사법조치를 지켜볼 일이다.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공직선거법도 모르는 무지한 후보자와 함께 백주대낮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감행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무력화'를 노린 '반민주주의적'인 행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피와 애국자의 피로 성장한다"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한 것만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선관위는 주저없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에 대한 사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유권자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여당인사들에게는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역풍을 막을 수 있다.

 

10.26 디도스 사이버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함은 불법적인 '부정선거' '사전선거운동'으로 민주주의에 큰 위해를 끼쳤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선관위의 반응,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맞지만 이날 이들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만 보면 이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선거운동이 되려면 능동적 (선거 개입) 목적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날 행위를 그렇게 보긴 힘들다"

"구체적인 불법 여부는 사상구 선관위가 판단하겠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이진 않는다"

 

                                   - 선관위 관계자와 뉴스 1 통화 참조

 

역시 예상대로 선관위의 반응은 친여선관위임을 다시한번 증명했다. 선관위가 어떻게 된 게 차량유세가 '공직선거법 제91조 3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박근혜, 손수조에게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큰 아량을 베풀 수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기관이다.

 

"선거운동이 되려면 능동적 (선거개입) 목적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 날 행위를 그렇게 보긴 힘들다" "불법 선거운도응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선관위 관계자는 분명히 닭대가리임이 분명하다.

 

박근혜가 손수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능동적인 마음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검찰총창과 함께 선관위원장의 친여 편향적인 고무줄 잣대는 초등학생 보다도 못한 비상식에 취해 있어 보인다. 여전히 권력에 취해 공지선거법 조문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지해 보인다. 

 

선관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인가? 제발 정신 차려라!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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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건 선거운동이아니고 무슨 운동이지?

손 흔들고 있으니 그냥 손운동이가??

선관위는 자폭하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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