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곽공칙님 글중 오류입니다

초중고 작성일 12.04.02 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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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하면

노무현이 시켜서 국정원이 이명박을 사찰했으며 그러다 걸려서 국정원 직원 고모씨가 2년여간의 재판끝에 달랑 혼자!!징역형을 살게 됏다는 뜻입니다.맞죠??? 아 죄송합니다. 쥐새퀴 이명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날자별로 정리입니다.


국민일보 | 입력 2007.07.13 22:50

국정원 해명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이명박 TF'팀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목적이다. 고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처남 김재정씨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이명박 죽이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부동산 비리 첩보 수집'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외부 유출 의혹이다. 국정원은 "강도높은 자체 조사결과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관련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70713225016946&p=kukminilbo


경향신문 입력 : 2009-07-31 18:27:47

검찰, 불구속 기소로 결론

검찰은 2007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이명박 태스크포스(TF)’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중략....

검찰은 국정원 차장 등 간부들을 소환조사했으나 고씨가 상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했고 정보를 보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1/07/06 11:49 송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과 관련한 소문을 캐고 다닌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중략...

다만 "고씨가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정보열람 이후 첩보의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으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결론은 청와대 누구도 저 사건과 관계가 없었으며 연결고리도 찾지 못했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저렇게 구한 정보를 보고 받지도 또한 나중에 명박이 죽일려고 꼼쳐두지도 않았고 국정원장도 죄가 없었습니다.

설마 노무현이 검찰을 장악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ㅡㅡ;;;그건 모르는게 아니라 모르는척 하는겁니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위에 보면 이명박의 친인척 개인정보 열람을 했다고 나옵니다.그런데 그 개인정보의 시발점인 된 주민등록 번호를 당시 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과 대권을 놓고 싸우던 박근혜의 참모들이였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전 이사실을 알고 야밤에 존나 크게 웃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네누나가 어제 나도 피해자라고 했는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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