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문

JCC바라기 작성일 12.04.15 0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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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이 개무시 당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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