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이 개무시 당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