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최시중, 법원 무시하고 수술 받아

가자서 작성일 12.05.23 1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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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최시중, 법원 무시하고 수술 받아

법원 구속집행정지 심문, 이틀전에 구치소 나와 수술 파문

 

파이시티 비리로 구속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구치소를 떠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최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이유를 알아본 재판부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전 위원장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지난 21일 곧바로 구치소를 떠나 이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심문기일 당일인 이날 오전 7시부터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있었던 것.

재판부는 이에 검찰에 경위를 따졌고, 검찰은 "외부진료를 간 것을 법무부를 통해 월요일(21일) 오후에 알았다. 수용자 처우법은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규정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구치소 직원이 병원에 나가있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역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밖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구치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구치소장의 결정에 의해 월요일 오전 11시에 계호(용의자 등을 지키는) 인력을 붙여 병원에 보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규정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나, 이쯤 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거의 무의미한 셈. 더욱이 최 전 위원장은 구속 직전에 병원에 수술을 예약한 상태여서,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견디지 못할만큼 위독한 상태도 아니었다.

특히 힘없는 일반 재소자들도 이처럼 법원 결정에 앞서 외부에 나가 수술을 받은 전례가 있는지가 의문으로, 벌써부터 세간에는 무소불위의 '방통대군'에 대한 특별대우가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과 검찰의 독주에 머쓱해진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의 수술이 끝나면 회복 기간이나 입원 기간에 대한 의견을 들어 수일내 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최시중은 앞으로도 내내 병원에서 생활하며 구치소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MBC노조 "김재철 또 거짓말, 검찰에 추가 고소"

"J씨와 공동구매 안했다고? 변명 수준에도 못미치는 거짓말"

김재철 MBC사장이 무용수 J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구입했다는 MBC노조 폭로와 관련, MBC 사측이 "짜깁기식 왜곡과 날조"라고 반박한 데 대해 노조가 "변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짓말투성이"라고 재반박하면서 김 사장을 검찰에 추가 고소키로 했다.

MBC노조는 23일 파업특보를 통해 우선 김 사장이 오송 아파트를 'J씨와 함께 구입한 것이 아니라 J씨로부터 제의를 받고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일단 맨처음에 아파트 구입을 위해 물건을 알아봐 달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건 사람은 J씨가 아니라 김재철이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어 "얼마 뒤 김재철은 J씨를 데리고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는데 이때서야 업소 측은 김재철을 '오빠'라고 부르는 J씨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다"며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을 대 김재철과 J씨는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우려해 명의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 마치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 구입을 자상하게 돌봐주는 것처럼 김재철은 J씨의 부동산 구입의 시작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살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실은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한 J씨 소유의 아파트 1채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려둔 것'뿐이라는 게 제대로 된 고백"이라며 "조합은 이미 모든 물증과 관계자들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이 'J씨와의 공동 구입'을 부인하면서 '위임장'도 써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J씨는 김재철의 신분증 사본과 김재철의 자필 서명 위임장까지 받아놓고 이를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직접 보내주는 등, 김재철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의 전세 관리까지 김재철과 함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이 당시 오성 아파트들은 미분양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J씨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골칫덩이 미분양 아파트를 J씨로부터 산 것처럼 꾸며댄 것"이라며 "이 또한 거짓말이다. 김재철이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J씨 소유의 아파트인 '오송 호반 베르디움'은 분양 당시 1.7: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두 분양이 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렇게 사측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노조는 김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 사장을 추가로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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