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확산, '인혁당사건 사형자 명단'

가자서 작성일 12.09.12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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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확산, '인혁당사건 사형자 명단'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당한 8명의 명단이 최근 SNS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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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이들은 당시 53세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서도원 씨, 당시 32세 전 경북대 학생회장 여정남 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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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관련 피고인들 중 이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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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관련 피고인들 중 서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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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관련 피고인들 중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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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관련 피고인들 중 여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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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관련 피고인들 중 도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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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관련 피고인들 중 하재완]


그외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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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혁당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 판사들의 명단, 유신 반대 인사들에게 '누명'을 씌워 기소한 중앙정보부장과 검찰총장 이름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아래는 1975년 사형을 판결한 대법원 판사들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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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인사인 도예종 씨 등이 기소돼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964년 제 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 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됐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을 두고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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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 들여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 음모, 반공법 위반 협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향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원금 245여억 원+이자 382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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