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MB, 실정법에 정면도전

가자서 작성일 12.10.06 1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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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MB, 실정법에 정면도전  [저격수님 글]

 

 

MB의 법인식,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며 특검에 적대감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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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법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본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법'이 '악법'이라고 단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고 의미심장합니다. 감히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악법'이라고 폄훼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MB는 청와대관계 수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중 한명을 특검에 임명하기 전에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특검법에 의해 요구했던 특검임명 마지막 날 이광범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였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광범 특검후보 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칼날을 세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의 부실수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고발한 이명박 등 7인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법의 심판마저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들의 성향분석에 치중, 재추천까지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여야협의를 무슨 합의 마냥 생떼를 썼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김윤옥은 검찰에게 성역이었습니다. MB의 아들 이시형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 하나로 끝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검찰의 무기력한 수사와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특검이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갈지도 모를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홍보수석인 최금락은 특검법과 특검임명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했다.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라는 논리로 지나간 버스를 되돌려 세울 기세로 특검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금락 홍보수석은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합의'가 아니라 '협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가'합의'와 '협의'도 구별하지 못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특검법을 수용해 놓고 뒤늦게 막상 특검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딴지를 거는 것은 도둑이 그 만큼 오금이 저린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MB의 발언에서 '이명박내곡동사저의혹특검'이 상당히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존중해야...

 

 

청와대 홍보수석 최금락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청와대의 자세는 특검을 상당히 경원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수사할 것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상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일종의 특검에 대한 사전공세이자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명박 내곡동사저 배임 등 의혹의 진상이 밝혀질지 의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특검임명을 했으면서도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지 못한 추태까지 연출했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수석관계자 회의에서 특검임명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말을 유추해 보면, 감히 대통령을 성실하게 보좌해야 할 수석들이 형편없는 반법치적 인사들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의 말대로 수석이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방해꾼 노릇으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배임여부를 따질 수사임에도 그들은 MB보호와 비호가 지상 최대의 과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MB내곡동사저의혹특검, 법치국가임을 증명하라!

 

 

마지막으로, '이명박내곡동사저특검'은 어떤 정치적 세력과 권력으로부터 압력과 견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검법의규정대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6월10일 검찰은 내곡동사저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오늘 5일, 내곡동사저특검이 임명되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후 10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10일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30일간의 특검수사가 진행됩니다.

 

10월 16일은 특검수사가 진행되는 첫날입니다. 이 날부터 기산하면 한달 후인 11월 14일이 특검수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특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특검을 적대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승인보다는 불가라는 벽에 맞딱뜨릴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듭니다.

 

이광범 특검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수사 준비기간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치의 헛점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레임덕에 빠진 권력에 아첨, 아부해서도 안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악법'이라 칭하는 대통령, 특검임명을 거부하자고 말하는 청와대 수석들, 특검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특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될 법처럼 반법치적인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명박내곡동사저의혹특검법'은 임기말 레임덕에 빠지고 실정법을 악법이라 부르는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내곡동사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특검을 기대합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가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 아니라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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