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상정, 버스 22일 무기한 파업 사실상 확정

한우는1등급 작성일 12.11.20 2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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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회 법사위에 택시를 대중교통화 시키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웬만한 일이 아니면 내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22~23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법안의 중요 의제는 택시는 대중교통이다. 택시에 대해 국가가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버스 전용차로에 택시가 들어가는 것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지금도 택시업계에 유류비를 주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돈을 추가로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버스업계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결국 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 치는 것 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 정부와 지자체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버스만 주던 것을 택시도 주게 되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나요?

분명 버스업계는 오늘 오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더군요.
국민의 불편 따윈 필요 없다는 듯한 아무 대단한 태도입니다.
택시기사들의 표가 무지 중요하다. 이거인가요? 여야가 싸울 땐 엄청 싸워대는대 이런 데는 아주 만장일치 통과를 시키더군요.

택시가 대중교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이전 글에도 나왔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에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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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개정되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운행하는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어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며,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됨.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법의 제정 취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때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먼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학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양대학교 교수 원제무(2009)는 대중교통을 “사람의 이동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대량수송방식으로 일정한 노선과 스케줄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호지(D.Hodge)는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 public transit, mass transit)이란 모든 지역거구자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한 번에 수십명 이상을 일정한 속도이상으로 수송하는 것” 이라 정의하였음.

이를 정리하면, 대중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대량수송방식으로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반면,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나. (생 략)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 즉, 택시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고급?개별 교통수단으로, 불특정다수가 승차한다는 특징만으로 이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음으로,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 제정이유 [시행 2005.7.28] [법률 제7381호, 2005.1.27, 제정]

◇제정이유
도로의 확장 등 교통시설의 지속적 공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의 심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를 살펴보면, 이 법의 목적은 교통난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서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대중교통은 승용차를 보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며, 한정된 도로시설의 이용 효율 향상, 도시 대기오염의 완화, 도심교통 혼잡 해소에의 기여 등의 기능을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의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특정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운행하는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성, 효율성, 친환경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개정안에 따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택시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택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우선통행 조치 시행,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러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과 의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역할 범위, 재정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를 보아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 등도 관련 법규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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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택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택시 수를 줄여야 합니다.
또 택시 업계의 말도 안 되는 관행들. 즉 승차거부나 야간할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대중교통이라면 대중교통 답게 타 대중교통과의 환승시스템도 역시 마련해야 할겁니다.
이런 식의 해결법도 없이 그저 국민 세금 가지고 장난 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택시 이용객이 많을까요? 버스 이용객이 많을까요?
그리고 택시가 진짜 대중교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거요?
국민 세금을 써가며 택시 업계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당장에 택시가 없어도 잘만 다닐 수 있지만, 버스 없으면 잘 못다닙니다.

단적인 예로 하죠.
한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가 시내로 나가려고 합니다.
버스는 기본요금 범위 내라면 1100원 정도면 시내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그보다 5~6배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할 겁니다.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어떨지 국회의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버스업계 요금은 줄이지 않겠다니 당장 택시업계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니 하는 헛소리 그만 했으면 합니다.
정말 헛소리입니다. 누구 놀려요? 정말 정치인들 한심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냥 저는 대선 투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당장 이런 식의 포퓰리즘을 해대는 정치권인데 경제민주화가 뭐고, 보편적 복지가 뭡니까?
그냥 뜬 구름 잡는 이야기죠. 이런 서민들에게 당장 피해가 가는 정신 나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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