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4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모비딕님 글]
야당은 종편 4사의 불공정 선거 방송에 대해
당장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
현재 종편 4사의 방송행태는
시정잡배 같은 양아치색퀴들을 평론가로 둔갑시켜
노골적인 박그네 홍보와 야당후보에 대한 무차별 인신공격으로
종일 개지럴을 떨고 있다.
완전 ****수준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방송 허가 규정을 위반한
긴급 송출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선관위도 직무유기로 즉시 고발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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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2.1.17>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5.8.4, 2008.2.29, 2010.1.25>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