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하면서 상대방의 욕설댓글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죄 이런걸로 신고해보신분 있나요..?
그냥 관련 댓글만 스샷 찍어서 증거제출 하잖아요?
굳이 영장도 없이 남에 집 앞에 죽치고 앉아서 문 열고 하드 내놓으라고 농성 할 필요가 있나요?
제보를 누군가에게 받아서 그정황을 포착 했으면
그 요원이 남긴 비방댓글 캡처하고 고발하면
수사기관에서 아이피 조회하고 영장 발부하고 알아서 다 하는거 아닌가요..?
하드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