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아이디 갯수를 놓고 그럴수있다 아니다로 왈가왈부하시는데요
국정원 직원이란 특수한 신분을 놓고 보면 아이디+닉네임이 과하게 많은건 사실예요
정보란건 꼭 해커가 국정원을 털어서 빼가는것만이 아니라
주변사람, 가령 하급직원의 사소한 뭔가가 단서가되고 빌미가 되서 빠져나갈수도 있지요
암튼 그건 그렇다 치고
전 경찰의 "댓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는 발표대목에서 솔직히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ID 와 닉네임은 피의자의 HDD 를 포맷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간단히 알수있어요
근데 댓글의 흔적은 개인 PC엔 남을수도 없고 남기는 구조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단정지을수 있는건지가
제 의문의 핵심예요
댓글의 흔적을 알려면 각 포털과 공조해서 해당 IP 의 접속로그, 활동로그 등등을 봐야 하고
유동 IP라면 ISP 까지 공조해서 다 추적을 해야할텐데 거의 하루만에 "흔적이 없다" 발표 라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