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례로 실제로 무장공비가 강원도에 나타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신고했더니
경찰이 출동 거부하고 알아서 해라
결과 사람이 죽음
유가족이 소송냄
경찰은 경찰의 재량권의 범위로 출동을 굳이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
원고승소로 끝난 사건이 있는데
이번 국정원 사건도 이거랑 비슷한거 아님??
표창원 교수님 말씀도 결국 이런 논리인거 같은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출동하고 수사를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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