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사후매수죄, 합헌

IIIIIlI 작성일 12.12.27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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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아울러 곽 전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세무서에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위탁한 상태여서 고지나 독촉,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 재산을 징수당하게 됐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네

으악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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