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윤창중씨 등을 당선자 대변인 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 등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의 인수위 첫 인사부터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법시비에 휘말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법시행령에 규정돼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박근혜 당선자의 첫 인선으로 윤창중 당선자 수석대변인 겸 인수위 수석대변인, 박선규·조윤선 당선자 대변인 겸 인수위 대변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들의 논평·보도자료를 홈페이지와 육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인수위 대변인단 인선 사흘 뒤인 지난 27일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인수위 부위원장에 진영등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절차상 명백히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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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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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원칙을 강조하신 심지가 굳은 우리 공주님 맘이 많이 상하실덧
이헤창옹께 물어라도 보든가 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