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930
소녀아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선거 개표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 그걸 짚고 넘어가자"
라는 의견이라면 저역시 100% 찬성 할 겁니다.
그런데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 이니 재 개표 해야 한다는건 너무 멀리 가는 겁니다.
예를들어 이번 시연도
"절차대로 수개표를 했느냐"
라는걸 보는거지
"부정선거를 가리자"
라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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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관련 의혹 총정리 링크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훓어보세요.
"그루터기 추억" 님의 글을 유심이 읽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드린다면, 저는
1. 절차대로 수개표를 했느냐
2. 부정선거 의혹
이 두가지 모두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칙대로 수개표를 하면..
2번에 대한 의문은 자연히 풀립니다.
상식적으로 18대 대선의 집권여당은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요, 대통령은 이명박입니다.
이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세식 변소에 파리 모기 날리듯이 득달같이 정체불명의 네티즌들이 부정선거 의혹제기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목숨이 달렸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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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점의 형국은 흡사
러시안 룰렛 게임 같지 않습니까?
여당, 수구세력 입장에서 문재인후보가 당선되고, 권력이양되는 것 자체도 소름끼치는 악몽과도 같겠지요.
이명박과 그 주변 실세, 직계가족들의 은하수 처럼 수많은 비리의혹에,
국가부채에 부동산거품에, (너무 마나 씨바..)
만약에,, 만약에..
선거과정 자체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각이 된다... 감옥몇년가고 끝날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난 5년동안 소녀아님은 행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은 상처의 골이 마리아나 해구와 같거든요..
친일파들은 또 어떨까요? 요즘같은 시국 혹시나 하는 맘에 불안감이 만만치 않겠지요?
부정선거 관련법안을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008년에 이명박 각하께서 이 법안을 폐지하셨지요. 마치 안전장치라도 하려는 듯이.. 저세상 가기는 싫으셨나봐요...
소녀아 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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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참관인의 증언과 수학적인 통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표 데이터의 비현실성과 조작성,
선관위의 정보공개요청 거부 및 개표과정의 1분간 데이터 미확보, (정말 우스운 거죠. 어떻게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송출된 1분간격의 개표과정 데이터가 선관위는 없다니.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왔다는 말인가요? 단군 할아버지?)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장난질.. (관련 동영상, 증언 너무 많습니다. 도데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지..)
그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다음 링크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5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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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 ]
유형제도
시대현대
성격법률
시행일시1960년 12월 31일
폐지일시2008년 12월 19일
목차
정의개설내용변천과 현황의의와 평가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